[지주회사][지주][회사][지주회사 기능][지주회사 허용요건][지주회사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지주회사의 기능, 지주회사의 허용요건, 지주회사의 순환출자, 지주회사의 규제, 향후 지주회사의 제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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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주회사][지주][회사][지주회사 기능][지주회사 허용요건][지주회사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지주회사의 기능, 지주회사의 허용요건, 지주회사의 순환출자, 지주회사의 규제, 향후 지주회사의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주회사의 기능
1. 지주회사의 순기능
1)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2) 효율적인 기업조직의 재구축(restructuring)
3) 원활한 인사 및 노무관리
4) 위험차단벽 설치의 용이성
5) 신규사업 특히 벤처사업에의 진출 촉진
6) 주주중심 경영의 촉진
7) 소비자 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증대
8) 기업그룹의 총괄조직의 법적 실체화
2. 지주회사의 역기능
1)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2) 기업재무구조의 악화 위험
3) 선단식 경영으로 인한 독립경영의 저해
4)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침해의 가능성

Ⅲ. 지주회사의 허용요건

Ⅳ. 지주회사의 순환출자

Ⅴ. 지주회사의 규제
1. 지주회사의 정의
2. 지주회사의 원칙적 허용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5. 탈법행위의 금지
6. 시정조치, 과징금 및 형사적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형사적 제재

Ⅵ. 향후 지주회사의 제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최대화되고 단점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독립 경영, 기업의 경영 투명성, 내외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 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당국은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나 지주회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최소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발상이다. 또한 정책당국이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한다고 해도 관련법 개정 등 수많은 사안들로 인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룹 경영 체제가 유지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그룹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직의 법적 제도화가 시급함을 감안할 때, 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제도는 서둘러 허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우선 지주회사 제도를 허용하여, 정책당국은 정책당국대로 준비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지주회사 제도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점은 대개 정책당국이 제도를 허용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이라고 간주하는 것들이 마련되는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할 때, 규모를 제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또 지주회사의 장점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산업 부문부터 해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필요조건, 예컨대 소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 적극적으로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게 우선 지주회사를 해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계열자회사간 독립 경영의 원칙 등을 천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지주회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용되는 경우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Ⅶ. 결론
다양한 지배구조 시스템 가운데 본원적으로 우월한 지배구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시스템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90년대 초까지는 대륙계 국가들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이 장기적인 경영성과면에서도 우월하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미국의 경쟁력위원회(The 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미국기업들이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여 기술개발 등 장기적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본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뒤졌다’라는 주장을 편 것도 이해관계자 모형의 상대적 우위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상대적으로 주주 자본주의 모형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시스템은 각각 정치경제법률사회문화적 특성-소위 역사적 경로 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배구조의 다양한 모델이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단일한 형태로 수렴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통합되어가고 있고, 각국의 기업지배 관련 법률이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 의식과 관습도 점차 세계화되어감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도 점차 수렴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순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 혹은 순수한 주주 자본주의 모형만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모형의 장점을 취사선택하면서 서로 유사한 지배구조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사회 기능과 주주권익을 강화하고, 기업간 상호출자를 해소하며, 기업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주 자본주의 모형의 장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자제하고 본연의 금융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종전에는 주식의 포트폴리오 투자에만 치중할 뿐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에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 등에서 경영자 및 종업원의 기업특유적 투자(firm- specific investmen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경영참여 및 주식지분보유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이해관계자 모형의 강점을 수용하는 방향이다.
결국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의 위험과 지배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업지배시스템은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의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주주자본주의 모형의 방향으로, 그리고 후자는 이해관계자 모형의 방향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능력있는 경영진이 경영자 자신과 특정 대량주식보유자가 아니라 모든 주주와 기업가치를 위해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적정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가들(금전적 투자이든 기업특유 자산의 투자이든)이 자신의 투자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현경(2011) : 방송산업의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김동운(2011) : 대규모기업집단과 지주회사, 한국지역사회학회
신호영 외 1명(2008) :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한국국제회계학회
장준홍(2010) :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최수미 외 1명(2009)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익의 질, 한국회계학회
최인림(2011) :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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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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