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의 데드카피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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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품형태의 데드카피에 관한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개념
2. 규제의 취지
3. 외국의 입법례

II.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1. 종전의 법규정
2. 새로운 규정의 도입

III. 새로운 규정의 적용요건
1. 총설
2. 상품의 형태
3. 모방
4. 보호기간
5.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

IV. 구제수단
1. 개요
2. 금지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V. 결어

본문내용

해액 인정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동법 제14조의 2 제5항).
(3) 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4조의 3).
4.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6조). 다만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유명상표의 식별력명성 손상행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신용회복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5조 단서).
부정경쟁행위의 결과 품질이 조악한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된 경우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영업상의 신용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원상회복적인 구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신용회복조치로서 신문지상에의 사죄광고가 관례화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이용될 지는 의문이다. 그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합의각서, 민사사건의 손해배상판결문,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부정경쟁행위자의 비용으로 신문 등에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V. 결어
선행자의 성과를 배우고 그 위에 새로운 성과를 구축(構築)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하고 직접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모든 모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관련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방이 반드시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通産省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 不正競爭防止法の直視しの方向, 1992, 12, 15項 ; 배상철, 전게서(각주 7), 100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타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무임승차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며, 시장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모방품이 결국 진정한 상품을 구축(驅逐)하게 되면 상품개발, 시장개발의 의욕이 사라져 진정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낼 수 없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상품형태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주지성을 획득하거나 등록을 마치기 전단계의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①모방상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해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본의 경우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수한 사람(그 양수시에 그 상품이 타인의 상품이 형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모르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이 그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항 제5호).
②보호기간이 짧다는 점 보호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는 주지성의 요건을 갖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보호에 있어 흠결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③소송에서 원고(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무거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요건상의 용어개념이 추상적이어서(예를 들어 보호기간에 있어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앞으로 많은 학설과 판례의 집적이 요구된다. 이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본 규정의 적용요건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시장에서도 상품형태의 모방행위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상철, 형태모방(데드카피)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출원중 또는 미등록의장을 중심 으로-, 연구보고서 2002-4,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4.
부정경쟁방지법(해설 및 판례), 사법연수원, 2005.
상표법, 사법연수원, 2005.
이상정, “개정의장법상의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제안”,「창작과 권리」 제10호, 1998.
배상철, “미등록의장의 모방(dead copy)방지제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 법상 상품형태모방금지조항을 중심으로-”,「산업재산권」제14호, 사단법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
www.edaily.co.kr 2005-05-09 18:00:35
2002 디자인센서스조사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연구개발팀, www.designdb.com/census
小野昌延 編著, 新注解不正競爭防止法, 靑林書院, 2000.
山本庸幸, 要設新不正競爭防止法(第2版), 發明協會, 2000.
松村信夫, 不正競爭訴訟の法理と實務(第3版), 實務法律學全集9, 民事法硏究會, 2001.
大阪地方辯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編, 不正競爭防止法における商品形態の模倣, 別冊NBL no.68, 商事法務硏究會, 2002.
通産省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 不正競爭防止法の直視しの方向, 1992, 12.
小泉直樹, 改正不正競爭防止法の商品形態模倣規制, 日本工業所有權法學會年報 18, 有斐閣, 1994.
川瀨幹夫, 不正競爭防止法2條1項3 他人の商品形態の模倣について, 知財管理 48券 12, 知的財産協會,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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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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