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제비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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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규정,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제비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중요성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규정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제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인정범위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야 하는 부분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성실이행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임금 및 처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단체협약 체결권이 형해화 되고 말았다. 또 정부의 합의도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예산의 특성상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 및 처우에 대해서는 부처별 교섭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교섭구조는 총무처, 기획예산처가 반드시 참여하고 중앙공무원도 공동교섭단 형태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회에서도 교섭에 참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의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기보다 운영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협약의 우선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1998. 2. 6.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한꺼번에 향유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3권을 목적(단체교섭권 행사)ㆍ수단(단결 및 단체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개의 권리를 개별적 권리로 보장하여서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별 의미가 없고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묶음의 권리로 보장하여야만 권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없어졌으며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박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단결권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노동3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노동3권의 제한 내지 박탈은 그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3조 ②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중심적 규정인 헌법 제11조 ①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헌법규정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②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 33조 ②항과 같은 특별조항을 둔 것은 헌법에 근거규정만 두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노동3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시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법률만능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변정수 헌법재판관의 견해)“
따라서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정수(200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대한민국국회
김중남(200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김재기(2001),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전하준(2010),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2003),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한국ILO협회(2004), 한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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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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