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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배당][주식배당 효과][주식배당 선행연구][주식배당 규제][주식배당 사전신고제도]주식배당의 개념, 주식배당의 기준, 주식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의 선행연구, 주식배당의 규제, 주식배당의 사전신고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식배당의 개념

Ⅲ. 주식배당의 기준

Ⅳ. 주식배당의 효과

Ⅴ. 주식배당의 선행연구
1. Fama, Fiher, Jensen and Roll의 연구(1969)
2. Woolridge의 연구(1983)
3. Grinblatt, Masulis, Titman 의 연구(1984)
1) PDIV
2) SDIV
3) RUNUP
4) SHRVAL
5) LEAKR
6) SPFAC
7) BETA, DIVYLD
8) RVAR

Ⅵ. 주식배당의 규제

Ⅶ. 주식배당의 사전신고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되지만, 주식배당은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며, 주식의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주식배당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법정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배당가능이익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한다면 주가가 떨어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의 현금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제론의 근거이다. 하지만 이미 법정자본금에 대한 논의에서 설명했듯이 주주에게 무엇이 이익일지는 주주 스스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식배당을 규제하려면 주식배당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정이 주주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Ⅶ. 주식배당의 사전신고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12월 결산법인까지는 주식배당을 포함한 모든 배당 관련사항이 株主總會에서 직접 결정되고 공표되어, 실제 주식배당시점과 주식배당락 조치 시점의 시차가 벌어져 주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내부자거래와 투기의 우려가 있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나을 우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었고, 또한 주식배당 및 이의 공표에 관한 독립적 연구가 부족하였었다. 즉,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주식배당은 주가를 왜곡시키게 되므로 배당락시점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억울하게 투자손실을 볼 수 있었고, 주식배당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주주나 내부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주식배당사전신고제도 이전의 우리나라의 주식배당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식배당사전신고제도 이전에는 商法에 따라 배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株主總會에서 결의,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배당락 주가는 증권거래소 업무세칙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매사업년도 종료하루전에 형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즉 배당락일이 먼저 형성되고 약 2개월 정도가 지난후에 株主總會를 통해 株式配當의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配當落이 되는 시점에서는 실제의 配當金이 확정,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배당금을 금년도의 配當金으로 간주해서 배당락 주가를 산출했었던 것이다. 따라서 2-3개월후 株主總會에서 확정된 금년도의 배당내용이 전기배당금과 다를 경우에는 配當落株價가 잘못 산정된 것이 된다.
상장기업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의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배당수준을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기업은 배당정책을 중요한 재무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내용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여지가 있다. 만일 배당내용이 배당정책에 따라 자주 변동된다면 배당락주가는 일반 투자자에게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더욱이 주주총회에서 예상치 못했던 주식배당을 의결하였다고 하면 주가왜곡현상은 크게 나타나며, 주식배당율이 크면 클수록, 또 당해 주식의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정도는 그만큼 확대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6일에 개정된 證券去來法 證券去來所규정에서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 내용을 1일 이내에 직접공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1990년 3월 4일 개정된 증권거래법 관리위원회 규정에서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년도말 15일 전까지 證券去來委員會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주식배당의 결산일 15일 전 직접공시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株式配當을 하려는 기업은 1990년 3월 14일부터는 결산기 15일 전까지는 주식의 종류와 예정주식배당율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었고, 이러한 주식배당사전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주가왜곡현상을 막고 불건전 거래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식배당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하는 주가반응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인수, 주식배당과 주식분할 공시의 정보효과, 국민대학교, 2003
◈ 김원기, 주식투자 30일만에 따라잡기, 한국경제신문사, 2011
◈ 이진효,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2011
◈ 오지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의 정보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이화여자대학교, 2004
◈ 장지석, 주식배당에 관한 소고, 경원대학교, 2005
◈ 정동윤, 주식배당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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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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