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에 관한 판례 쟁점 정리 -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을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판결, 비아그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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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메인 이름에 관한 판례 쟁점 정리 -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을 중심으로 (롤스로이스 판결, 비아그라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의 개요
 1. 롤스로이스 판결의 사실 관계
 2. 비아그라 판결의 사실 관계
Ⅲ. 판결의 요지
 1. 롤스로이스 판결의 판결요지
 2. 롤스로이스 판결의 원심판결의 판결요지
 3. 비아그라 판결의 판결요지
Ⅳ. 주요 쟁점
 1. 의의
 2.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3.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
 4.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방지 조항
  (법 제2조 제2호 (다)목)
Ⅴ. 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연결된다. 한편 http://www.viagra.co.kr를 입력하면 “등록되지 않은 도메인이거나 사용중지된 도메인인지 확인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9) 비아그라 판결 강기중,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pp119-149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생긴다. (다)목의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때 위 법률 제2호 제1호 (가)목의 혼동행위와 (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는 상반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근거로 위 법률에 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특정한 표지의 사용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과 같은 호 (가)목, (나)목에 모두 해당할 수도 있다.
(10) 관련 평석 이훈종,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식별력의 손상에 관한 판례평석", 성균관법학 16권 2호 pp441-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12
롤스로이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도메인이름의 양도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도메인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이훈종(2004)은 도메인 이름을 매도하는 행위가 항상 비상업적 행위이냐는 점이다. 만약 상표권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저명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수십개 또는 수백개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상표권자에게 매수를 제안하는 경우 상업적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운영되는 웹사이트의 성격, 도메인이름의 매도제의, 많은 도메인이름의 등록, 도메인이름의 등록비용과 양도요구액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업적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한다.
비아그라 판결에서 대법원은 viagra.co.kr 이라는 도메인 이름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행위는 viagra라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영업표지로 사용한 행위이므로 viagra 라는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한다. 식별력의 손상이란 출처표시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저명상표의 식별력이 손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훈종(2004)은 이러한 논거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를 상품표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저명상표의 식별력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간명한 방법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Ⅴ. 이 판결의 의의
위 2개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도메인 이름의 생성과 이용이 상표법상 상표 및 서비스표와 다른 취지에서 출발한 것임을 감안하여 상표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주지, 저명상표와 관련하여서는 도메인 이름이 현실적으로 영업표지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그 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한 것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기중,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pp119-149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희석화방지 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강기중,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pp119-149
참 고 문 헌
강기중,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pp1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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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토론문-도메인이름분쟁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와 최근 판례의 경향에 관한 몇가지 생각”, 제4차 국제세미나 pp85,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2004. 4. 16
송재섭, “상표 희석화 이론의 해석과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논문, 2006.2
이훈종,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식별력의 손상에 관한 판례평석", 성균관법학 16권 2호 pp441-4,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12
정진용,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 관련 새로운 입법에 대한 소고”, 인터넷법률 제24호 p88, 법무부, 2004. 7
정찬모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03-05, 2003.12
조정욱, “인터넷 도메인 분쟁 연구: 상표와 도메인 이름의 균형과 조화”, 박영사, 2004
조정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희석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pp101-134, 2003
최병규, “도메인 네임의 보호 및 분쟁 해결”,지식재산21, 2001. 5월호 pp73-86, 2001년 7월호 pp46-67
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89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1.6.27 대통령령 제17255호]
상표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90호]
상표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01호]
판결
대법원2004. 2. 13.선고2001다57709판결【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롤스로이스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2004. 5. 14.선고2002다13782판결【공2004.6.15.(204),971】 비아그라 판결
부산고법2001. 7. 27.선고2000나13078판결【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롤스로이스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99나667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 22.자 2002라293 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5. 23. 선고 2001가합369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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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0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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