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 보조참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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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사례] 보조참가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및 논점제기
 1. 문제의 소재

 2. 논점제기

II.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및 유형

 2. 각 소송참가의 관계(구분)

 3. 검토

III. 보조참가
 1. 의의

 2. 보조참가의 요건(주채무자의 보조참가가 적법한지 여부)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1) 타인간의 소송일 것
   (2) 소송계속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
   (1) 이해관계의 의미
   (2) 소송의 결과의 의미
    가. 학설의 대립
    나. 판례의 태도
    다. 검토
    라. 사안의 경우
  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다른 구제수단과의 경합
  5) 일반적 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3. 소결

IV. 참가 절차와 보조참가인의 지위
 1.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
 2. 보조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1) 참가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5) 사법상의 권리행사
    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나. 문제되는 경우

 3. 소결

V.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설문⑴과 (2)의 해결)
 1. 판결의 효력의 성질
  1) 효력의 성질
   (1) 기판력설
   (2) 참가적 효력설
   (3) 신기판력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2. 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의 비교

 3.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주관적 범위
   (1) 참가적 효력설
   (2) 신기판력설
   (3) 검토

 4. 참가적 효력의 배제

 5. 사안의 검토
  1) 설문 (1)의 검토
  2) 설문 (2)의 검토

VI. 결론
 1. 참가에 대한 의미확정

 2.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7조 3호
5.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경우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소판결의 참가인인 주채무자가 후소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로 판단된다. 또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채무자(전소의 보조참가인)가 전소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에 대한 전소 판결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로 판단된다. 앞에서 검토한 판결의 효력을 토대로 이를 각각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설문 (1)의 검토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도 미친다. 사안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협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증인이 패소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증인이 후에 구상청구를 하여 올 때 주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청구를 인용한 전소의 판결이유 중의 판단과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안에서 주채무자에게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2) 설문 (2)의 검토
설문(2)는 전소에서 주채무자가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뒤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주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 올 때 주채무자가 보조참가소송(1차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주채무자는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또한 주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통상의 기판력을 받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법 제216조 1항 및 제218조 1항).
문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조참가를 한 것에 의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전소판결의 구속력을 받는지 여부, 즉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참가적 효력 또는 그 밖의 이유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주장이 봉쇄되는가 여부이다. 이는 곧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를 보증채무자(피참가인)와 주채무자(보조참가인)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보는 통설판례에 따를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주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를 제기한 경우 주채무자는 주채무의 존부를 다툴 수가 있다.
반면에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신기판력설에 의할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주채무의 이행 청구에서 주채무자에게 주채무가 있다는 것은 전소에서의 중요한 쟁점이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기판력 또는 쟁점효가 미쳐 주채무의 존부를 다툴 수가 없게 된다.
참가적 효력설이 타당하므로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기판력이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무방하다. 즉 채권자가 주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여 올 때에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정당하다.
VI. 결론
1. 참가에 대한 의미확정
사안에서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을 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소송참가가 기타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조참가로서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참가가 적법한지,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설문의 보조참가는 기타 다른 제3자의 소송참가로 볼만한 설시사유가 없고 참가이유와 관련하여 통설유력설 어느 설을 취하든 판결주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참가가 이유있고 다른 참가 요건을 흠결한 설시사유가 없으므로 적법한 참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위와 관련하여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즉, 적법한 참가를 하였고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데 참가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저촉되는 문제도 없다.
2.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설문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채무자는 뒤에 보증인이 구상청구를 하여 올 때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참가인 주채무자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 적법하게 보조참가하였고 패소하였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법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판결주문에 한하지 않고 판결이유 부분에 대한 사실상법률상 판단도 포함되므로 전소에서 심판된 주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후소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항변할 수는 없다. 만약 패소의 원인에 있어서 법 제77조 각호의 참가적 효력 배제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설문에서는 이를 찾아볼 단서가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2) 주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채무의 청구를 하여 올 때에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법 제77조 참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참가적 효력설과 신기판력설의 다툼이 있으나 이미 검토한 바에 따라 참가적 효력설의 주장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현중,「민사소송법 제6판」, 2004년.
강현중,「민사소송법 제2전정판」,
이시윤,「신민사소송법」, 2003년.
정동윤,「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2000년.
호문혁,「민사소송법 제2판」, 2002년,
전병서,「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2002.
전병서,「민사소송법연습 제2판」, 2002년.
전병서, “보조참가의 이익”, 법률신문 2000. 2. 28
김경욱,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의 비교적 검토”, 고시계 2001년 10월,
김상수, “보조참가의 이익과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고시연구 200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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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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