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 (스위스의 개관, 건강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스위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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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 (스위스의 개관, 건강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스위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스위스의 개관
2. 건강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상병수당
(3) 산재보험
3. 소득보장제도
(1) 노령연금
(2) 보충급여
(3) 장애연금
(4) 영구장애수당
(5) 가족수당
(6) 기업연금
(7) 개인연금
4. 스위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가. 시장원리를 가미한 의료보장 제도
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기초연금제도
다. 융통성 있는 다단계 소득보장 체계
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본문내용

가 가입대상이다. 피용자는 부담없고, 사용자는 소득의 2%를 부담한다. 재정결손액은 연방과 깡똥에서 2대 1 비율로 부담한다.
영세농가는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없고, 총비용을 연방과 깡똥이 2대 1의 비율로 부담한다.
나) 깡똥 프로그램의 경우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비농업고용자들이 가입대상인데, 일부 깡똥은 농민을 포함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고용주는 가족수당 기금의 회원이 되고, 일부 깡똥에서는 고용주가 수당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불입보험료는 기금에 따라 다른데, 피용자가 0.3%, 사용자가 0.1%에서 5%까지 이며, 재정의 3분의 2를 연방이 부담한다.
평야지역과 산간지역의 주민의 가족수당 급여내용이 다르다. 평야지역의 경우, 처음의 두 자녀는 월 165프랑, 셋째 이후 자녀는 자녀당 170프랑이며, 산간지역의 경우 처음의 두 자녀는 월 185프랑, 셋째 이후 자녀는 자녀당 190프랑으로 상대적으로 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 이러한 조치는 자연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6) 기업연금 (Occupational benefit plans for old age, survivors, invalidity)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1982년 연방기업연금법에 의하여 시작되어 그 이후 확대되어 왔다. 스위스 연방헌법 113조는 노령 유족 상해보험과 함께 기업연금이 대상자의 적절한 수준이 생활을 보장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가 17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25,320프랑과 75,960프랑 사이에 있는 근로자는 기업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들은 가입의무가 없다.
공제조합(Provident institution)이 보험료를 결정하며, 사용자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되, 사용자는 피용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한다. 연금지급을 위한 Safety Fund가 조성되고, 공제조합은 연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정을 Fund에 지원한다. 연방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7) 개인연금 (Linked individual provident measures)
개인연금을 위한 별도의 법은 없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1985년 마련되었다. 보험가입자가 민간시장에서 보험자와 보험료를 결정한다.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은 없다.
피용자는 연간 6,077 프랑까지, 자영업자는 소득의 20%(최고 30,384프랑까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스위스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가. 시장원리를 가미한 의료보장 제도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험 안전망의 두 축이다.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에 대하여 정부가 가입만 강제할 뿐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독일과 같이 철저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한다. 가입자(개인 또는 단체)가 다양한 급여조건을 가진 비영리 민간보험회사와 1대 1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자유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 연령, 건강상태, 희망하는 급여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그러나, 상병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가입 방식의 자유방임적 제도와는 다르다. 이를테면, 색깔이 연한 시장절충식 사회보험인 셈이다. 급여조건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보조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비하여 오히려 사회통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기초연금제도(1st Pillar)
사회보험은 위험분산이란 목적이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이 고소득자의 무한책임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소득 이상에 대하여는 보험료 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의 4.2%를 상한액 없이 매달 징수하고 있어 소득의 재분배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0만프랑의 소득자의 경우 고용주 몫까지 합쳐 매달 8,400프랑을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먼 훗날 후 그가 받게 되는 연금은 2003년 기준으로 매달 2,110프랑을 넘지 못한다. 무직자는 연간 최하 59프랑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후일 연금은 매달 1,055프랑을 받게 된다. 불입한 연금보험료 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스위스 식 소득재분배 구조를 사회보험에 도입하다가는 자칫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에게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너무나 크다.
다. 융통성 있는 다단계 소득보장 체계
스위스 소득보장장치의 특징은 다단계 소득보장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하지만, 최저생계만 보장할 뿐 노후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밖에 없다. 보험업이 발달한 스위스의 장점을 살려 3층 구조의 개인보험이 소득보장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보장체계는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과도한 보험료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료 내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다단계 소득보장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
스위스의 경우, 사회복지제도를 관장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명확하다. 사회보험의 경우, 중앙정부는 기획, 집행은 깡똥, 사회복지서비스는 기획은 깡똥, 집행은 꼼뮨에서 한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가 있지만, 상호간 역할이 분명하여 이로 인한 업무혼선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합쳐 연방을 구성한 것으로, 깡똥간 재정격차도 크지 않아 철저하게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시작하여 서구식 지방자치를 뒤늦게 도입한 우리나라와는 수준과 질이 다르다. 지방재정형편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재정자립도의 지역간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이다. 스위스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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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31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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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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