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4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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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4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4.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1) 각하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3) 합헌결정
4) 위헌결정

5.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종국결정
1) 위헌결정과 재심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6.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결정
1) 부분위헌결정
2) 법률전부 위헌결정
3) 부수적 위헌결정

7.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합헌결정
1)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
2) 그 밖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3) 입법권의 기속 여부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변형결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합헌결정
2) 주문형식
3) 위헌불선언결정의 예

9. 위헌결정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위헌 의견도 심판대상조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이 의견들을 모두 합산하여 6인이 되면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단순위헌 의견이 다수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헌재 1997.7.16. 95헌가6).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합헌적인 해석과 위헌적인 해석을 주문에 특정해 그러한 해석이 합헌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주문에서 명시한 해석만이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결정은 주문에서 명시한 해석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 모두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한다. 다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규정문언 중 일부분’이 아니라, 그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 중 일부분’이다. 즉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위헌선언의 범위를 양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둘을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라고 부른다.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합헌결정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인 5인이 위헌의견이고 4인이 합헌의견인 경우, 즉 위헌의견이 재판관의 과반수가 되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6인(헌법 제113조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미달인 때에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바 있는 독특한 결정형식으로 합헌선언의 일종이며, 1996년 이후에는 위헌불선언결정의 형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단순합헌결정의 형식을 택하고 있다.
2) 주문형식
법률(법률 제○○조)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라고 표시한다.
3) 위헌불선언결정의 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과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0헌바22 결정),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의 토지거래허가제 벌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구국세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국세납부기한으로 1년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에 대하여만 국세우선금지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결정)는 결정 등이 있다.
9. 위헌결정의 효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7조 제4항). 그러나 유의할 것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이미 선언된 유죄판결을 그 자체로 무효로 만든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진행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며,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소급효를 가지는 것도 형사실체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만이 소급효를 가지며,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절차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급효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해 보았다. 위헌법률로 결정이 되면 결정 당일로부터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은 다른 헌법재판의 심판 유형들에 비하여 비교적 확실한 법적 효과(강제력)가 있어서, 특별한 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법률의 폐지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폐지의 효력은 선고 이후에만 미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법 §47②). '소급'이란 과거의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문구를 형식적으로 엄격히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된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구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문제를 제기하고(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누가 위헌법률심판(또는 헌법소원심판)에 관심을 갖겠는가? 따라서 논리적으로 그 소송(또는 심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는 소급하여 적용된다. 한편 이런 단순위헌·단순합헌 결정 외에 변형결정이란 것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하지만(헌재법 §45), 단순히 위헌으로 결정하면 당장 그 법률이 없어지므로 입법의 공백을 메울 수 없게 된다. 국회에서 빨리 법을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하면 되지만 상당 기간 공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위헌 대신 중간 형태의 효력을 가지는 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해석의 가능성이나 적용의 가능성에서 위헌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결정 방식으로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선동죄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적이다.
참고문헌
김경제,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한국헌법학회, 2006
박인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한국공법학회, 1998
송영훈, 위헌법률심판과 결정형식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1996
한지민,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10
이선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 국회도서관, 1999
이해진, 의헌법률심판과 변형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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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08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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