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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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그 박약함을 국제법상의 가장된 논리로 짜 맞추어 넣으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 중간수역 문제에 대해서
- 기본 입장 : 독도 영유권 문제와 중간수역의 문제는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
- 핵심 전제 : 경제수역의 경계는 경제수역의 성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경제수역은 영역주권과는 다른 기능적인 주권이다. 기능적 주권은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역성을 배제한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현재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했을 뿐이지,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고 나온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양 경제수역과 관계된 경계획정에 대한 것이다. 그 이유는 독도문제는 단순히 독도의 영토를 누가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독도 부근의 경제수역 안에 막대한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해서 누가 권리를 갖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꺼내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건대,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직접적으로 빼앗아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만큼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끊임없이 건드리는 이유는 바로 어업협정이나 대륙붕 개발에 관한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이 마치 독도문제를 약간 양보하는 듯이 하면서, 그 대가로 협상에서 다른 이익을 획득해 가는 것이다.
실제로 협상에서 독도부근 수역에 대해서 중간수역으로 둔 것은,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동해의 북부잠정수역(독도 포함지역)과 동중국해의 남부잠정수역 모두 공동관리구역으로 간주하여 공동의 보존관리조치 수역에 있는 독도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어업협정의 체결에서, 협정상으로는 분명히 공동어업수역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공동어업수역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공동‘관리’수역으로 간주하고 중간수역에 독도가 위치함을 이유로 독도의 법적 지위(legal statement)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어업협정이 핵심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일 각국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인 것 같다.
그렇지만 선례를 볼때는 어업협정이 독도 문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ex) 멩끼에 에끄레오사건 : 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이 섬의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내용.
또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업협정에 끌어들이려는 것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 한 것일지도 모른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반드시 영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 즉, 어떤 섬이 완전한 효과를 가지고 경계획정의 기점이 될 수도 있고 기점으로서 효과를 전혀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 실리제도와 채널제도와 관련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분쟁이었다. 간단히 결론은 영국연안 가까이에 있는 실리제도에 대해서는 반분효과를 인정했으나, 프랑스 연안에 가까이 있는 채널제도에 대해서는 프랑스 대륙붕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된다면 제121조 3항에 의해서 기점효과나 반분효과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독도의 영유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독도를 바위섬으로 간주하여 기점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었다. 먼저 섬에 사람이 상주해도 본토랑 먼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121조 3항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는데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독도를 바위섬의 지위로 취급해서 경제수역을 하는 것은 단지 동해의 경제수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국가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장적 주장을 막을 수 있다. 예로 중국이 암초를 섬으로 주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 섬에 돈을 투자해서 인공적으로 섬의 크기를 크게 만든 것에 의한 경제수역 주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
** ICJ에 의한 해결여부
일반 사람들이나 대학생들 중에서 영유권 분쟁을 ICJ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뿐더러 그에 의해서도 제대로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 예로써 캐나다와 미국사이의 섬 소유권 분쟁사건이 있다. 그 분쟁에서 총 1600만 달러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 조사 자료는 7000페이지가 넘었고, 구두 변론 및 지도 자료까지 합하면 그 양은 엄청났다. 그렇더라도 명쾌하게 결론이 났으면 괜찮은데, 소유권 분쟁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했다. 이런 선례로 볼 때, ICJ에 의한 해결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ICJ에 의한 해결을 1954년 9월 25일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54년 10월 28일에 거절했다. 거절의 근거로는 첫째, 독도의 영유권은 처음부터 한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원에서 확인받을 하등의 이유없음을 내세웠고, 둘재, 일본은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여 독도영유권에 관하여 한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 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에 의한 선점이론은 ICJ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순수하고 명백한 법률분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했다. 그 외에도 실제로 ICJ의 판결은 국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것을 한국측 주장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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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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