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이란
2. 여성 인권의 역사
3. 세계의 여성 인권
1) 아시아 국가의 현황
2) EU의 여성정책
3) 유엔의 여성정책
4.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5. 함께 해결하자
2. 여성 인권의 역사
3. 세계의 여성 인권
1) 아시아 국가의 현황
2) EU의 여성정책
3) 유엔의 여성정책
4.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5. 함께 해결하자
본문내용
부장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의견]
황혼이혼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50년을 노예로 살았다. 이제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말은 잘못된 관습과 사회 제도에 의해 개인의 인생이 희생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의 의식변화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
<한겨레신문 1999년 5월 3일 >
국정원 여성 채용 자격 제한 논란 전산직 등 '키 154cm이상' 간호사는 '미혼'...
여성단체 "고용평등법 위반" 반발....
국가정보원이 계약직 여직원으로 간호사와 전산입력작업원, 인터넷 웹 디자이너 등을 뽑으면서 응시자격에 키를 제한하고 간호사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해 여성단체들이 '차별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의 최명숙 사무국장은 "간호사를 미혼으로 한정하고 키와 무관한 작업에 응시자격으로 키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인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의견]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취업기회를 제한당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신체적 조건이 열등한 여성들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내면보다는 외형적 조건에 치중하는 그릇된 사회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5. 함께 해결하자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헌법에 보장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상당부분 남녀의 차별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족법이 대폭 개정된 지금에도 시행상의 문제와 사회의 가치관, 의식문제는 우리들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여성들은 헌법의 남녀평등사상이 반영되지 못한 노동법이나 가족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식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남성들도 여성의 권리의 인정과 패미니즘적인 시각으로의 여성의 대우를 인식해야하며, 여성권위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의 권리는 여성 스스로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랜 세월동안의 -신석기시대로부터 계속된-남성지배, 남존여비의 인습에 얽매여 사실상 헌법정신의 절반도 못되는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은 평등규정에 위배되는 법률의 개정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의존하고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것만이 여성은 아니다. 자신 나름대로의 지식과 행동양식을 쌓아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우리 사회 생활 속에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열릴 것이다.
여성은 스스로가 역사적 자각을 갖고 종속적인 위치에 대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결심해야 한다.
[의견]
황혼이혼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50년을 노예로 살았다. 이제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말은 잘못된 관습과 사회 제도에 의해 개인의 인생이 희생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의 의식변화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
<한겨레신문 1999년 5월 3일 >
국정원 여성 채용 자격 제한 논란 전산직 등 '키 154cm이상' 간호사는 '미혼'...
여성단체 "고용평등법 위반" 반발....
국가정보원이 계약직 여직원으로 간호사와 전산입력작업원, 인터넷 웹 디자이너 등을 뽑으면서 응시자격에 키를 제한하고 간호사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해 여성단체들이 '차별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민우회의 최명숙 사무국장은 "간호사를 미혼으로 한정하고 키와 무관한 작업에 응시자격으로 키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법률적 검토 작업을 벌인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의견]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취업기회를 제한당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신체적 조건이 열등한 여성들의 능력을 사장시키고 내면보다는 외형적 조건에 치중하는 그릇된 사회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5. 함께 해결하자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헌법에 보장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상당부분 남녀의 차별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가족법이 대폭 개정된 지금에도 시행상의 문제와 사회의 가치관, 의식문제는 우리들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여성들은 헌법의 남녀평등사상이 반영되지 못한 노동법이나 가족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의식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남성들도 여성의 권리의 인정과 패미니즘적인 시각으로의 여성의 대우를 인식해야하며, 여성권위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의 권리는 여성 스스로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랜 세월동안의 -신석기시대로부터 계속된-남성지배, 남존여비의 인습에 얽매여 사실상 헌법정신의 절반도 못되는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은 평등규정에 위배되는 법률의 개정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의존하고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것만이 여성은 아니다. 자신 나름대로의 지식과 행동양식을 쌓아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하고 또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우리 사회 생활 속에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열릴 것이다.
여성은 스스로가 역사적 자각을 갖고 종속적인 위치에 대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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