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 우리나라 보육제도 1991년 이전, 유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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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학개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 우리나라 보육제도 1991년 이전, 유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보육제도 1991년 이전
 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2.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3.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1. 영유아보육법 제정 배경
 2.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3. 평가인증 보육제도(2004 ~ 현재)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
 1.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2.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3. 농림부의 농어촌 보육서비스 사업
 4. 신정부의 보육정책

Ⅳ. 내용정리 및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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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88시립탁아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보건사회부는 1988년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8시립탁아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0년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보육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육관련 법령의 통합과 주관부서의 일원화 등 보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로 다원화되어 있던 보육정책이 통합일원화되었다.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보육의 내용도 아동에 대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보호와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보육위원회와 지방보육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명시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보육시설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개인, 기업, 단체까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현재에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가 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6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여, 영유아가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의 질을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아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인 육아정책개발센터를 2006년 개소하였고 육아정책개발센터 산하에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과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을 두었다. 2008년 가족 및 보육정책의 기능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7월에 발표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은 2010까지 향후 5년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새싹플랜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기본보조금제도는 민간보육시설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담고 있다.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 범위를 2006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시행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 대다수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모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늘려갈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보육 우선지원으로 농번기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2006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고 여성이 자아실현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을 완화하며,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도입,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녀출산 및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는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하여 초등학교 유휴공간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에는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보육을 우선 지원하여 농번기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정부가 아이를 출산한 농가에 3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정책은 전체 농어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정부의 보육정책은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민간이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모의 체감도 제고 및 보육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김경회, 문혁준 외 저, 보유학개론, 창지사 2013
유구종, 조희정 저, 최신 영유아 보육학개론, 공동체 2012
조성연, 이정희 외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문미옥 저, 교육과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 창지사 2013
김정원, 심은희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3
이순형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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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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