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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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노동쟁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협상의 주요 전개과정
(3) 현삽관계자들의 입장과 그 증거

Ⅱ. 철도 관련 민영화 법안
(1) 통과된 법률
1. 철도 관련 기본법
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
(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

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
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
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예외 인정
(3) 6.28 철도파업에의 적용
1. 철도노조의 성격
2. 철도파업의 합법성 여부
(4) 소결

Ⅳ.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정부 주장을 중심으로)
(1) 철도산업의 부흥
(2) 철도운영체제 개선
(3) 철도서비스의 향상
(4) 철도경영의 효율화로 국가재정 부담 감소
(5)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Ⅴ.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론 (노조 주장을 중심으로)
(1) 대량 해고와 고용불안의 심화
(2) 철도에서 경쟁체제 도입의 비현실성
(3) 공공성의 후퇴
(4) 철도의 안전은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

Ⅵ.시대적 흐름으로서의 민영화
(1) 신자유주의의 대두
1.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2. 위기의 시작과 패러다임의 변화
3. 신자유주의의 등장
(2)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배경
3. 민영화의 방법
(3) 국제자본과 민영화

Ⅶ. 다른 나라의 철도 민영화
(1)영국의 철도 민영화
1. 철도 민영화의 추진 배경
2. 철도 민영화의 추진 과정
3. 철도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4. 철도 민영화의 성과
(2) 일본의 철도민영화
1. 국철개혁의 추진과정 및 배경
2. 국철개혁의 내용
3. 국철민영화 이후 효과

Ⅷ. 우리나라의 민영화 현황
(1)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 현황
1. 93년 민영화 정책
2. 96년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2).현재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1.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법
2.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3. 주요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특징
4. 기타 민영화 유형 및 현황

Ⅸ. 결론

본문내용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철도의 민영화에서는 위의 사항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 및 세계전체의 추세가 철도를 정부주도의 기업에서 민영화하고 있는 편이다. 이에 따라 철도의 민영화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철도노조측은 다른 나라의 부작용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효율성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본다면 추후 엄청나게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현 철도는 국가와 철도운영주체간의 역할구분의 불투명, 책임경영체제의 미흡, 경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공익성 유지’와 ‘수익성 확보’라는 상반된 경영목표의 설정으로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철도교통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철도 역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철도교통의 역할저하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초래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심각한 도로혼잡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는 철도 경쟁력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국가교통 체계를 구축,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 및 서비스의 향상 및 전문경영인에 의한 철도운영이 가능하도록 민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너무 무시하고 개혁의 결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업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소수보호 측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을 완전히 묵살한다면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뒤로 미루고 공기업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철도 구조 개혁 법안 세 개 중 두 개(철도 사업 발전 기본법,한국 철도 시설 공단법)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공사법의 통과 여부만이 남은 상태이다. 지난 6월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두 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1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철도 노조의 간부들이 구속되고 노조원들이 해산하면서 사실상 노조도 철도 구조개혁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언론은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철도 구조개혁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철도의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논란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대중 정권당시 IMF를 겪으면서 연달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정부의 입장’에서 공기업도 예외일 수 없었으며, 당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11개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에서 KT, POSCO를 비롯한 8개 사가 이미 민영화를 끝마친 상태이며, 주택공사, 가스 공사, 철도청은 국가 기반 산업으로써 신중하게 민영화를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조 개혁 시기가 늦어진 것일 뿐이다.
또한 현재 이루어진 KT나 POSCO의 민영화 사례가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노무현정부에 접어들어 사실상 올해 4월 20일 이뤄진 노정합의에서도 정부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때문에 해직되었던 해직자 복직을 약속했고, 인력증원과 고용승계를 보장하였고 노조측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화와 입법 추진 시기를 합의하였다.
하지만 현재 입법화되지 않은 한국 철도 공사법에서 신설하게 될 한국 철도 공사에서 고용승계 될 현재 철도청 직원들의 지위 보장과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와 정부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비록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신분에서 냉정한 노동 시장으로 내던져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 개 법안의 입법 취지로 볼 때 노조가 주장하는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증원과 처우 개선은 당연한 것이다. 민영화 전 단계 작업으로 철도관련 인력을 대폭 감축하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선로 보수원이나 기관사 등의 과도한 업무 시간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내용이다. 또한 국가가 철도 운영을 담당하던 때보다 경영의 효율화 즉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공단이 서비스 제공자로 나서면,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철도 구조 개혁이 운영상의 효율만 따지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이 민영화됨으로써 기존의 보장되고 있던 공무원들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에서 공단직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신분 보장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철도청 직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신뢰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무원으로써의 신분 보장과 연금문제에 있어서는 노조가 주장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할만한 기준으로써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보여진다.
사실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해명대로 국민의 세금낭비도 없고 기존의 정부가 제공해왔던 서비스보다 질 높고 저렴하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만 보장된다면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신뢰대로만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누가 되던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두 개의 법안이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철도의 민영화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 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가 민영화할 철도 사업에 대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감시가 없이는 비록 정부의 정책적인 관리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의 실패 사례를 답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던 철도협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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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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