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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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3. 건강보험의 재정
4. 건강보험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6)급여비용
(1)재가 미 시설 급여비용(법 제38조, 제39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장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 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 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합 니다.
③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원
1,003,700원
878,900 원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재가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0,740
16,350
21,830
27,500
31,110
34,240
37,110
39,74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② 방문목욕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71,290
64,160
39,590
(단위: 원/방문당)
주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하고 40~60분인 경우 80%를 산정함 (40분 미만 시 급여비용 산정 아니함)
③ 방문간호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29,220
37,310
45,40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④ 주·야간보호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4,440
22,600
20,8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2,580
30,140
27,79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0,730
37,670
34,73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44,800
41,440
38,210
12시간 이상
48,880
45,210
41,680
⑤ 단기보호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단기보호
42,770
39,560
36,470
주 : 1. 외박급여비용 산정불가
2. 월 15일 이내로 급여이용 가능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 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가능
<시설급여비용>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가족요양비>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원 / 월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53,300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9,800
(3)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①시설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②재가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③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④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합니다.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 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전액본인부담>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②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 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③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④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가족요양비시설급여비용단기보호주야간보호방문간호방문목욕방문요 양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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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3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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