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에서의 기록물 처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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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관에서의 기록물 처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1
Ⅱ.자료관의 개념과 업무…………………………………………………1
 1.자료관의 개념…………………………………………………………1
 2.자료관의 업무…………………………………………………………2
Ⅲ.기록물의 처리…………………………………………………………2
 1.기록물의 파기…………………………………………………………3
 2.마이크로필름 촬영……………………………………………………3
 3.기록물센터로의 이관…………………………………………………4
 4.기록보존소로의 이관…………………………………………………4
Ⅳ.자료관의 기록물 처리-법령상의 규정을 중심으로………………4
 1.기록물의 폐기…………………………………………………………5
 2.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Ⅳ.결론……………………………………………………………………7
參考文獻……………………………………………………………………8

본문내용

록물관리 전문요원 →
폐기 심사
→ 폐기심사서 작성

기록물폐기심의회 →
폐기 심의
→ 폐기여부 결정

폐기 또는 재분류
→ 폐기기록물대장 작성관리
기록물의 폐기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관의 전문요원이 폐기심사를 시행하여 폐기심사서를 작성한다. 2단계로 폐기심사서를 토대로 기록물폐기심의회에서 기록물의 폐기심의를 통해서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기록물의 유일 원본성의 특성과 기록물이 폐기된 이후 해당 기록물과 관련된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한 사실규명과 역사적 평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박지태, “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보존 13호, 2000
[별지 제22호 서식]
기록물 폐기심의서
일자 : (폐기심사관 : )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폐기심사
의견
사유
폐기심의회
심의결과
폐기처분일
확인
비고
2.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
기록물의 이관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모든 자료관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충분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준영구 이상 기록물은 자료관에서 7년간 보존을 하다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박지태, ibid., pp. 70~71.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은 자료관이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 중 보존장소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업무이다. 매년 초 전문관리기관에서 정해 놓은 이관일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관대상 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관리기관에서 요청한 이관대상문서 중 자료관의 필요에 의해 이관 보류할 경우에는 이관지정일 2주전까지 전문관리기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관대상으로 선정된 기록물을 보존기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보존소로 이관하고, 이관보류대상기록물은 사유와 추후 이관일을 기재한 후 별도로 관리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한 기록물을 보존문서기록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이관업무는 종결된다. 김형국, "자료관 업무표준안 검토", 기록보존 제14호, 2001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서식
보고서 번호 : 기관명 :
일련
번호
고유번호
건수
생산기관
종류
생산
년도
분류
기간
수량
기록물명
Ⅴ.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록물의 처리(disposal of records)는 기록물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기록물에 대해 부과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기록물의 처리는 크게 ⅰ)기록물의 파기, ⅱ)마이크로필름 촬영, ⅲ)기록물센터로의 이관, ⅳ)기록보존소로의 이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의 처리는 근본적으로 가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일시적인 보관을 위해 이관하는 경우, 가치는 장래의 행정적법률적재정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고,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경우에 그 가치는 연구나 다른 지속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필름 촬영은 비싼 촬영비용에 상응하는 1차적2차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정당활 될 수 있으며, 기록물의 파기 또한 파기행위가 취해질 때마다 가치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록물 처리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상에 나타난 자료관의 기록물의 처리를 살펴보면, 기록물의 폐기와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들 수 있다. 첫째,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물분류표의 보존기간에 의거하여 자료관에서 기록물전문관리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활용 한시문서를 정리하는 업무이다. 둘째,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은 자료관이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물 중 보존장소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업무이다.
Ⅵ.참고문헌
1)강순애 외,『기록관리론』, 서울:아세아문화사, 2002
2)오항녕 역,『자료관의 기록관리』, 서울:도서출판 진리탐구, 2002
3)이원규,『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서울:도서출판 진리탐구, 2002
4)이원영 역,『현대기록학개론』, 서울:도서출판 진리탐구, 2002
5)김형국, “자료관 업무표준안 검토”, 기록보존 제14호, 2001
6)김형국, “자료관 설치현황 및 실태”, 기록보존소식, 2001
7)박지태, “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보존 13호, 2000
8)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 5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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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10.18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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