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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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장애인의 인권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겨난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
3.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4.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7. 향후 과제
8. 문제점
9.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의 차이
10. 장애인 차별 금지법
11. 사례별 적용

결론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이 첫째 목적이다
2.〈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만을 요구한다
3. 일시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베이터 설치를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5층으로 된 건물을 사용하는 유치원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입학을 했고, 그 건물이 유치원 소유이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과 이를 위한 유치원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린이와 부모의 요구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앞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입학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직접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이며, 정당한 편의제공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도 차별이 아니다. 여기에서 정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할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것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일시적인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의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편의제공도 정당한 경우에만 하도록 요구하지만, 그래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지나치게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경총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기업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부담스러워하여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도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되느니 차라리 의무고용부담금을 내겠다는 생각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이 역시 장애인차별에 해당되며, 고의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고용을 꺼리더라도 역시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먼저 시행된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이러한 부작용은 일시적인 것이며, 이러한 작은 부작용이 무서워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야 하는 차별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업이든 사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면, 우리사회의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동등한 시선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성숙해질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역시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4. 앞으로의 과제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법률 자체만으로 시행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시행령)과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장관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모두 16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9개 항목이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연관된 항목이 2개 항목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당은 편의제공을 제공해야 하는 제공자(사업장, 교육기관 등)의 범위와 단계적 시행 시기와 단계적 적용 정도,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현재 11명이며, 이미 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시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위원의 수를 늘리기 전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의 구조라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도 3명의 위원 정도만 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염려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는 장애인차별을 판정하고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위원을 배치하되, 당사자의 참여를 50% 이상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올바로 알려 내야 한다.
사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며,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 아님을 알려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알려내어야 한다. 이 방법의 하나로 장애인차별예방 및 금지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나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매뉴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무엇이 차별이며,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별예방 및 권리 구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매뉴얼만 있다고 해서 차별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여부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장추련을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체로 변화시키거나, 다른 시민사회단체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관계 속에서 조율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 역시 차별금지 모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점을 제외한다며,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틀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권리협약보다 훨씬 강하며, 우리 현실에 맞게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면들도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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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9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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