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의의와 목적, 기본원리와 특성, 주요내용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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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의의와 목적, 기본원리와 특성, 주요내용에 대한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공공부조법
1. 의의
2. 특색(기본원리)
1) 고유의 특색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와 목적
2. 기본원칙
1) 생존권보장의 구체화 원리
2) 보상실시상의 원칙
3. 특성
4. 주요내용
1) 급여실시의 기준
2) 수급권자와 수급자(보호대상)
3) 소득인정액
4) 최저생계비 결정
5.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7. 권리구제
8. 벌칙
1) 처벌규정
2) 양벌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원회를 둔다.
-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위원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음.
(1)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로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및 그밖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현금급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도 지급
(2)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거급여를 급여의 종류로 정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3)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
(4)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등의 급여 등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강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품의 매각대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6) 자활급여
가. 자활급여의 종류
-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급여,
②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원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행함에 있어 보장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시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나. 자활지원
- 중앙자활센타와 지역자활센타를 두어 자활지원을 행한다.
7. 권리구제
- 급여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한다.
8. 벌칙
1) 처벌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내용은
① 급여신청의 조사 시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반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③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2)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부정한 급여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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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19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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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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