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제한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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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손실보상
1.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2. 공법상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공권적 침해
3.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이론의 성립 배경
4.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유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5. 수용유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 침해에 대한 보상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Ⅲ. 계획제한
1. 계획제한의 의의
2. 계획제한의 종류
1) 국토이용계획제한
2) 도시계획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고 법원은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선다. 그러나 침해의 중요성도 아울러 보류하고 있으며 특히 상황구속성의 법리를 중요시한다. 상황구속설의 법리란 주로 토지의 이용 제한 관련하여, 같은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놓여 있는 위치, 상황에 따라 사회적 제약에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보상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게 되면 인구의 밀도가 都市 및 그의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사회적 제약을 강하게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동법리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실질적 기준설
이는 형식적 기준설에 불만을 가진 학자들이 보호가치성, 수인한도성, 수적효용성, 목적위배성 및 중대성 실질적 기준에 의해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구분하려는 견해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ⅰ) 보호가치성설
엘리네크에 의하면 역사 일반적 사상 언어의 관용·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은 보호 할 만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전자에 대한 침해만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라고 한다.
ⅱ) 수인한도성설
슈퇴터는 어떠한 침해행위가 그의 본질과 강도에 비추어 재산권의 본질인 배타적 지배를 침해한 경우 그것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공용침해라고 한다.
ⅲ) 목적위배설
일명 기능설이라고 불리는 이설은 재산권에 가해지는 공권적 침해가 재산권의 본래의 기능 또는 목적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해 보상부 공권적 침해와 무보상부 공권적 침해와 구별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택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에는 당연히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ⅳ) 사적효용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을 개인의 이니셔티브와 개인의 이익, 즉 사적효용성에 구하고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공용침해인지 여부를 구별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ⅴ) 중대성설
이는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입장인바 침해의 중대성과 범위에 대해 공용침해와 사회적 제약을 구별하고자 한다.
(마) 계획제한의 한계로서의 보상
계획제한의 경우에도 사회적 제약의 일정한 범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정한 범위를 계획제한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으로 벗어난 수용유사의 침해 내지 수용적 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의 긍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절차법 제57조의 행정계획의 실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정계획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2년이 되는 날의 익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제한의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을 넘는 사권제한의 경우에는 수용유사의 침해 법리를 적용하여 보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 도시계획과 행정소송
도시계획 등의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을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도시계획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성·구체성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도시계획을 효과 면에서 그것이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인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Ⅳ.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구체적인 권익을 침해당했을 시에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나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서와 같이 구체적 권익침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홍성운(2006) 신월행정법, 이그잼
홍정선(2006) 행정법원론, 박영사
석종현(2004)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김남진(2004) 행정법 I, 법문사
김도창(2005)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김향기(2006) 행정법개론, 삼영사
홍정선(2007)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이상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3
손성태, 토지관련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동국대학교, 2000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제와 관련, 1997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가격1,8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12.04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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