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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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1.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Evaluation)의 의의와 특성
 2.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목적

Ⅲ.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 측면

Ⅳ.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무성적평정에 앞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에 상호협의에 의하여 평정요소를 선정함으로써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므로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게 된다.
둘째, 근무성적평정제도 실시에 따른 명확한 목적인식과 제도이해에 대한 개개인의 노력과 정기적인 평정교육이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여 승진임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평정의 근무실적 부분자료는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그 외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된다는 현실적인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의 최대관심사는 역시 승진이다. 승진이야말로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의 최대이유이며 자아실현내지 조직목표달성이라는 부가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공무원의 평정에 대한 이해는 의외로 낮은 편으로, 평정과 인사의 벽이 높고 관련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평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의 적극적인 이해와 연찬보단 피 평정자들의 평상시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정과정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역시, 이러한 평정의 낮은 인식개선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며, 특히 교육은 인식개선에 있어 파급이 클 것이므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이론보단 실제위주, 또는 실습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명확한 자료활용을 통한 이해로 추측성 오해를 불식할 수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신뢰제고와 다면평가제도의 개선으로서, 먼저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무원의 최대관심사인 승진의결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인사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면서 독립된 기관의 위상과 참여위원의 소신 있는 발언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신상관련 검증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비공개로 운영되어 왔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공개내용과 방법 그리고 공개범위 등을 추가로 연구하여 공개 검토함으로써 우려와 부정적인 면보단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한 승진 등 인사행정의 대명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또한 다면평가는 같은 부서의 공무원을 평정자 집단으로 하여 이들이 자신을 제외한 공무원 한사람 한 사람의 근무성적에 대해 평가토록 하는 것으로, 현행 전 직급평가에서 6급 승진대상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8급이나 9급의 직급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감하게 없애고 6급 승진 심사부터 시행하되 다면평가순위의 하위 30%선까지는 승진심사에 배제시키는 것도 다면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며, 상급자의 일방적 평가를 보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다면평가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지식능력 및 직무수행 실적을 측정하여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과 직무에 대한 헌신적 노력 촉진, 그리고 직무수행개선과 행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발전적인 것으로 이행 되어 왔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정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신뢰의 문제를 안고 있는 등 제도의 보완발전측면에서 제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기준의 불명확과 근무성적평정의 통제적 목적사용 및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평정대상자의 참여제한과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에 따른 평정자가 무사안일주의나 고참자 우선, 지연관계, 사적감정, 이해관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담당 직무를 고려한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요소 도입과 근무성적평정제도 실시에 따른 인식과 더불어 정기적인 평정교육실시 및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신뢰제고와 다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의 신뢰도가 보편적으로 낮은 문제에 대해 그동안 학자들이 제시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근무성적평정의 도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둘째, 평정자들이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셋째, 피 평정자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에 설혹 근무성적평정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평정의 공정성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운영전반에 불신요인을 없애기 위해 평정권한자는 확고한 조직관리 역량과 냉철한 평가의식으로 조직구성원의 건전한 능력개발을 통한 우수한 공무원 발굴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의 근무성적평정이 정태적이며 일반적인 개인특성 지향적이었다면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은 동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직무와 능력발전 지향적 추세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부조직 내·외의 환경 속에서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구성원의 능력과 근무성적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정하는 것과 근무성적평정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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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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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4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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