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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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Ⅱ.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수급권자
2) 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2.자활급여제도
1) 대상자
2) 급여
3) 전달체계

Ⅲ.결론
1.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2) 발전방향
2.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복
③월 조건부과일수의 3/1이상 불참시
④불성실한 참여태도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주5일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주 4일(20시간)
주 3일(15시간) 이상 참여
-1일 5시간 기준
*주 5일 참여 시 주 3일(18시간) 이상 참여
*초과근무시간 제외
사회적응프로그램
사례관리: 월1회 이상
집단 프로그램: 주2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1회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월 1회 이상
지역연계활동
월 3회이상 불참 시 조건 불이행
1개월 이상 전담관리자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
*단, 타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사회적응 프로그램 조건이행 여부 확인 필요
생업자금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공통사항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 기준시간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경우에는 제시된 사업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③생계급여 중지 여부 결정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을 이행할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다. 시·균·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급여중지 결정 전에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조건부 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시·군·구청장은 생계급여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생계급여의 중지기관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로 한다.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가 결정된 조건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을 재개한다.
4.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첫째, 수급자가 되면 모든 급여를 받을수 있고,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급여도 받을 수 없는 통합급여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각 급여별로 이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받아야할 사람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재산의 소득환산액 비율이 높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3년마다 최저생게비를 실제 계측하고 그 사이 연도는 전년도 물가상승분 정도만 반영해 인상해 줌으로써 사이 연도의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별, 가구유형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최저생계비 및 급여액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도시 거주자나 장애인·노인·학부모등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인구집단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여섯째, 비전문적 전달체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전문적·체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부담을 20%로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 및 시·군·구는 급여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덞째, 자활사업의 경우 초기상담, 관리과장이 체계화·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대상자별 ·업종별 적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근로의욕 고취, 직업능력 향상, 취업을 통한 자립으로 연결되지 안혹 있다.
아홉째, 자활급여의 소득공제제도 미흡, 탈수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보상제도 미흡등으로 인해 자활급여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방지나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자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 발전방향
첫째, 통합급여체계를 채택하되, 각 급여별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 할수 있는 개별급여체계를 병행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부양자 기준, 특히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재산의 성격에 따라 완화·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생계비가 실제 계측되지 않는 사이 연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결정 시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및 급여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사회복지직렬의 중간관리직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원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 이들이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수급자 비율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상담 및 관리과정의 체계화·전문화, 대상자별·업종별 적절한 자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취업·창업을 통해 자립으로 연결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홉째,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활사업 참여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며, 의료급여 등 경제적 혜택이 큰 다른 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하고 수급자격을 완화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률 제7181호 일부개정 2004. 03. 05.법률 제77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변경)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법률 제8112호 일부개정 2006. 12. 28.법률 제8641호 일부개정 2007. 10. 17.
(김진숙자료펌:4월8일(10시05분))
http://www.lawnb.com/Lawinfo/adminlaw/adminlaw_main.asp?c_id=10003001/
www.cykim.pe.kr/KimMK.pdf
  • 가격2,8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3.12.27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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