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듀베르제(M. Duverger)의 정당제 결정요인과 선거제도, 선거의 법적 성격, 19대 총선 사례 분, 비례대표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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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례대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듀베르제(M. Duverger)의 정당제 결정요인과 선거제도, 선거의 법적 성격, 19대 총선 사례 분, 비례대표제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듀베르제(M. Duverger)의 정당제 결정요인과 선거제도

 2. 선거의 법적 성격

Ⅲ. 19대 총선 사례 분석(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 의의

 2. 문제점

Ⅳ. 비례대표제의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표 1> 제19대 각 당별 비례대표 의석수

본문내용

도입한 취지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논거를 들고 있다. (여성신문, “김형준의 시사전망대 석패율제도의 함정”, 2011. 4. 22일자)
등, 지역주의를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보완책을 물색해 보아야 한다.
둘째, 비례대표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지규정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3%의 봉쇄조항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수 보호의 정신과 다양한 정치세력에 대한 대의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소정당 내지 이익집단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진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공천헌금을 받고 고정명부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의 순위는 공천헌금의 액수나 당 대표나 대통령과의 친밀도에 비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러한 말을 단순히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비리 공천, 밀실 공천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원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 민의가 확대 반영되고 공천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정당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확실히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표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 선거에 참가하는 유권자의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될 수 있다. 또한 다수당과 소수당을 불문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대표 선출의 정확성과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선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능하기 보다는 집권당의 정권유지 수단이나 일부 정파의 기득권 유지 전략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비례대표제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2012년 4.11 총선에서 10.3%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하며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둘러싼 극심한 분열과 폭력사태로 당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급기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까지 받는 처지로 내몰렸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정파가 왜곡된 방법으로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명부제인 폐쇄형 명부제를 지양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상근,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1999.
김범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논문, 2008, pp.14~1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여성신문, “김형준의 시사전망대 석패율제도의 함정”, 2011. 4. 22일자.
헌재 2001.7.19. 2000헌마91,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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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31
  • 저작시기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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