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학이란
1.1 정의
1.2 과학성
2. 법과 법학
2.1 법이란
2.2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의 가변성
2) 방법론상의 문제
3. 법에 대한 경제학의 적용(혹은 법과 경제학)
4. 법과 경제학 연구의 역사
참고문헌
1.1 정의
1.2 과학성
2. 법과 법학
2.1 법이란
2.2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의 가변성
2) 방법론상의 문제
3. 법에 대한 경제학의 적용(혹은 법과 경제학)
4. 법과 경제학 연구의 역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제학의 법률문제에 대한 응용이 더 진전되어 비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형법, 소송법, 불법행위법 등 법률문제 전반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을 신 법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응용분야의 확대는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경제학의 논리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법률문제 대부분 제로 섬 게임 경제문제는 제로 섬 게임도 있고 정합 게임도 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정책으로 다른 하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다. 제도개선은 다시 법률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근대 경제학에서는 주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중에는 법률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주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의 개선책이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진료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명과 정도이다. 예컨대 가벼운 감기환자의 경우 간단하게 약을 지어주고 또 퇴치방법을 가르쳐 주면 된다.
하지만 암에 걸린 경우라면 수술을 종양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는 인공장기로 대체하여야 한다.
주로 근대 경제학은 감기환자에 대한 처방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도경제학자나 신제도 경제학자들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때 감기환자에 대한 처방은 권한 내에서의 해결책 제시를 말한다. 하지만 수술은 제도나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책에 비유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제도나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제도경제학자, 신제도경제학자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법 경제학자들은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현상을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본다. 엄밀히 말하면 (신)제도경제학자와 법경제학자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광의로 보면 같은 병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
법에 경제학을 적용함으로써 더 좋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1950년대 후반으로까지 소급된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코트랜드의 계몽주의자들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1830년과 1930년 간의 역사학파와 제도주의 학파가 요즈음의 법과 경제학 움직임과 유사한 목적을 가짐.
6,70년대에는 시카고 학파가 단연 두각을 나타냄. 1976년 1983년 미국에서 결정적인 논쟁 후에 다른 접근방법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 중에서 비-제도학적인 접근과 오스트리안 접근은 상당한 업적을 보여 주고 있다.
*** 경제법과 법경제학의 구별 ***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세우기 위한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칭을 일컫는다(조상근 외 p. 395).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중소기업법 등
이 과목의 제목이 법과 경제, 법학과 경제, 법학과 경제학이 아니라 법경제학(법과 경제학)이라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내 생각)
경제학 개념, 분석도구, 원리 -- > 경제학 가설과 이론 ---> 법에 적용
예: 한계수입, 한계비용 -- > 독점의 폐해(경제현상) --- > 공정거래법
(예를 들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조항)에 적용
독과점 현상은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공정거래법이 있다. 자연스럽게 경제학에 의해 그 원리가 설정된다. 구(舊) 법과 경제학에 의해 설명된다. ( 환경법, 노동법 등에 적용되고 있다)
경제학 개념, 분석도구, 원리 ---> 법에 적용
예: 한계수입, 한계비용 --- > 형법(예를 들어 살인)에 적용
범죄현상(광의로 보면, 인간생활의 한 부분)은 경제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도 개인과 사회의 선택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신(新) 법과 경제학이 차지하고 있다. 정확하게 경제현상과 법 현상을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현상이란 의식주를 얻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 법 현상이란 남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하는 개인과 사회가 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
참고문헌
Robert D. Cooter 외 저, 법경제학, 경문사 2013
김일중, 김두얼 저, 법경제학(이론과 응용), 해남 2013
전재경 저,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 한국법제연구원 2010
심경섭, 이용훈 외 저,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3
김일중 저, 법경제학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이러한 경제학의 법률문제에 대한 응용이 더 진전되어 비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형법, 소송법, 불법행위법 등 법률문제 전반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을 신 법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응용분야의 확대는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경제학의 논리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법률문제 대부분 제로 섬 게임 경제문제는 제로 섬 게임도 있고 정합 게임도 있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정책으로 다른 하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다. 제도개선은 다시 법률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근대 경제학에서는 주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중에는 법률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주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의 개선책이다. 예를 들어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진료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명과 정도이다. 예컨대 가벼운 감기환자의 경우 간단하게 약을 지어주고 또 퇴치방법을 가르쳐 주면 된다.
하지만 암에 걸린 경우라면 수술을 종양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는 인공장기로 대체하여야 한다.
주로 근대 경제학은 감기환자에 대한 처방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도경제학자나 신제도 경제학자들은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때 감기환자에 대한 처방은 권한 내에서의 해결책 제시를 말한다. 하지만 수술은 제도나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책에 비유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제도나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제도경제학자, 신제도경제학자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다.
법 경제학자들은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현상을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본다. 엄밀히 말하면 (신)제도경제학자와 법경제학자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광의로 보면 같은 병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
법에 경제학을 적용함으로써 더 좋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1950년대 후반으로까지 소급된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스코트랜드의 계몽주의자들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1830년과 1930년 간의 역사학파와 제도주의 학파가 요즈음의 법과 경제학 움직임과 유사한 목적을 가짐.
6,70년대에는 시카고 학파가 단연 두각을 나타냄. 1976년 1983년 미국에서 결정적인 논쟁 후에 다른 접근방법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 중에서 비-제도학적인 접근과 오스트리안 접근은 상당한 업적을 보여 주고 있다.
*** 경제법과 법경제학의 구별 ***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세우기 위한 법규범과 법제도의 총칭을 일컫는다(조상근 외 p. 395).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중소기업법 등
이 과목의 제목이 법과 경제, 법학과 경제, 법학과 경제학이 아니라 법경제학(법과 경제학)이라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내 생각)
경제학 개념, 분석도구, 원리 -- > 경제학 가설과 이론 ---> 법에 적용
예: 한계수입, 한계비용 -- > 독점의 폐해(경제현상) --- > 공정거래법
(예를 들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조항)에 적용
독과점 현상은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공정거래법이 있다. 자연스럽게 경제학에 의해 그 원리가 설정된다. 구(舊) 법과 경제학에 의해 설명된다. ( 환경법, 노동법 등에 적용되고 있다)
경제학 개념, 분석도구, 원리 ---> 법에 적용
예: 한계수입, 한계비용 --- > 형법(예를 들어 살인)에 적용
범죄현상(광의로 보면, 인간생활의 한 부분)은 경제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도 개인과 사회의 선택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신(新) 법과 경제학이 차지하고 있다. 정확하게 경제현상과 법 현상을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현상이란 의식주를 얻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 법 현상이란 남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하는 개인과 사회가 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
참고문헌
Robert D. Cooter 외 저, 법경제학, 경문사 2013
김일중, 김두얼 저, 법경제학(이론과 응용), 해남 2013
전재경 저,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 한국법제연구원 2010
심경섭, 이용훈 외 저,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3
김일중 저, 법경제학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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