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취][공공의료][시위][노동권]공공의료 쟁취, 방송사 비정규운전직노조 쟁취, 근골격계질환 법제화 쟁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쟁취, 민주개혁법안 쟁취, 노동권 쟁취, 여성노동권 쟁취, 기본권 쟁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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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취][공공의료][시위][노동권]공공의료 쟁취, 방송사 비정규운전직노조 쟁취, 근골격계질환 법제화 쟁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쟁취, 민주개혁법안 쟁취, 노동권 쟁취, 여성노동권 쟁취, 기본권 쟁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의료 쟁취
1. 공공의료 재정구조를 위한 투쟁
1) 보험료 : 누진율 도입과 국가․사용자 지원 확대
2) 환자 본인부담의 철폐(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2. 공공의료 소유구조를 위한 투쟁
3. 건강보험의 위기를 공공의료 쟁취로

Ⅲ. 방송사 비정규운전직노조 쟁취

Ⅳ. 근골격계질환 법제화 쟁취
1. 법안의 주요 내용
2. 개정 법률의 한계

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쟁취

Ⅵ. 민주개혁법안 쟁취

Ⅶ. 노동권 쟁취

Ⅷ. 여성노동권 쟁취
1. 사회와 가정의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기획이 필요하다
2. 가족(개인)에의 전가가 아닌 재생산의 사회화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3.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의 모습들을 넘어야 한다

Ⅸ. 기본권 쟁취
1. 특수고용 노동자
2. 파견 노동 관련(금속, 화학 등이 주동력)
3. 이주노동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가부장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그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데, 자본과 노조 할 것 없이 가부장제 아래서의 일치된 거래라는 점에서도 그 비판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더 첨가해야 할 비판의 지점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가족(개인)에게 전가하고 사회 전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례로 모성보호법 투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당시 모성보호법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위계화가 심화되는 남한 사회에서 대기업에 속해있는 정규직 여성 임금노동자에게만 주어지도록 만들어졌다. 능력이 되는 여성 개인이 수혜받도록 만들어졌을 뿐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 (기업)임금노동자로 국한된 소수의 여성에게 부여되는 \'모성보호법\'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했고, 그 수혜대상도 농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실업자까지 포함한 모든 여성이 되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에서도 알 수 있는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있다.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보육의 문제를 여전히 여성의 문제로 사고하는 바를 드러내는 데, 게다가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5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는 아직까지도 영유아 보육에 관한한 임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보육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 등의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여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 영유아 보육법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지점은 이와 같은 개별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여성의 집단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임노동 개념이 갖고 있는 젠더 편향의 모습들을 넘어야 한다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지만, 여성노동을 말하기에는 단지 임노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여성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산관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절하되고, 그래서 더더욱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초과 착취아래 놓여져 있다.
소위 비공식화된 여성노동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산되어 있다. 간병인베이비시터파출부 등의 가사노동자, 흔히 ‘재택근무’라 일컬어지는 가내 노동, 자가고용노동자, 노점상 등 그 규모도 다양하다. 특히 가사노동자의 경우 여성이 사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노동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가치철하되고 당연히 여성노동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투쟁을 보더라도 외주화되는 상황에서도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처럼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내노동 역시 심각한데, 이 가내노동자들은 의류업과 최근 컴퓨터의 보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산입력업, 집배원 업무 등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의류업의 경우 전통적인 가내노동의 대표적 분야이면서도 최근 생산체계의 극심한 변화를 겪으면서 오히려 가내노동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전산입력업은 소위 \'신기술\'에 기반하고 있지만 단순노동집약적인 노동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87년 이후 생산공정이 모두 분할되어 현재는 전 생산공정이 \'재택근무\'라는 이름으로 가내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집배원 역시 급증하는 우편업무 속에서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배원들 중 가장 낮은 층위에 속하며, 이 역시 여성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가내노동은 당연히 여성이 가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구조에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임노동만으로 여성의 노동을 말할 수는 없다. 여성의 노동을 말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비공식화에 대해서도 착목해야하며, 기존의 임노동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Ⅸ. 기본권 쟁취
1. 특수고용 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법개정 요구 1인 시위(6/10~6/30)
-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와 노동자성 인정 문제로 교섭 진행(->하반기 노동자성 인정 법개정 투쟁 준비)
-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인정 집회 투쟁(6/9)(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 거부로 인한 단협 미적용, 주요 간부 해고 등 사용자측 공세에 대한 적극 대응 투쟁)
- 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집회(한국노총과 공동, 6/15->전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결의대회로 진행 추진)
2. 파견 노동 관련(금속, 화학 등이 주동력)
-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7/1- 파견법 시행 5년)
-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쟁취 집중집회(6/24)
-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쟁취 전국동시다발 집회(7/4)
3.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외노협 공대위) 대표 국회앞 단식 농성(6/9-7/1)
- 국회앞 집회 및 양당대표 면담 (6/22(가))
참고문헌
김지영(2001) : 현장에서의 복지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료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명룡(2005) :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형기(20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주요논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김명재(2011) : 헌법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주통합당(2005) : 제252회 임시국회 입법성과 : 민생안정·경제회복·민주개혁 주요 법안
정지현(2005) : 여성노동자 실태와 여성노동권 쟁취 과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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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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