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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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보호사]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3.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4.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5. 일본과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5.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

6.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 수급대상자의 확대
 2)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3) 급여의 선택권 보장
 4)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개선
 5) 장기요양시설인프라의 개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사업자 간 서비스의 가격을 놓고 상호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수가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현 제도는 급여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며, 급여대상자의 기능상태 호전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여대상자가 건강상태의 호전으로 급여대상자에서 벗어난다면 그만큼 재정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재정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비스 공급자 또한 그러한 유인책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차등수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 요양기관이 부족하여 급여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원거리를 이동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서비스 공급자 또한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시설(기관)이 적절하게 분포되고 이용자 또한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수가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장기요양시설인프라의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기간 동안 인적물적인프라를 상당 수준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수요부족으로 인한 공급유인 부재, 교통 및 접근성 문제 등 여러 원인으로 해당지역에 민간분야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증가로 재가급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전달의 사각지대는 우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적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제공자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만한 시설인력인센티브, 수가 인센티브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시사점
21세기 전 세계적 화두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저 출산 문제와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고령화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중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 중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수발보호(long-term care)문제는 국민 노후생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수발보호의 개념을 “만성질환 등으로 의 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수발 등 일상지원서비스, 간호 및 기능훈련, 재활서비스,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 주택 개조 및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등이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발보호에 대한 정의는 국가 또는 기관마다 그 범위와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이라는 용어는 노화, 만성적 질환, 장애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수발의 사회적 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이라는 의미이다. 노인수발에서 ‘수발’이라는 용어는 고유의 우리나라 말로서 ‘가까이서 돌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원래 장기적 요양보호라는 뜻을 지닌 영어의 ‘long-term care'라는 용어는 외국의 노년학분야 요양보호, 요양, 보호, 수발, 간호, 개호,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중에서 개호(介護)란 용어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만들어낸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개발된 이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요양보호’, ‘요양’이라는 용어를 한동안 쓰다가 2005년 9월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만들면서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사용하던 ‘요양’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제도에서 이미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요양’이라는 용어와 구별되는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노인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그리고 장기요양보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 일찍이 고령인구가 증가와 함께 노인의 장기요양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입소보호와 재가노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입소노인수가 늘어나고 공적인 요양보호 경비가 높아지면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요양보호 욕구와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복지 환경의 형편에 따라 요양보호 운영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요양보호의 시급성과 빈약한 복지 예산을 감안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독일의 수발보험이나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점점 떨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처(2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20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설급여, 제23조 제1항 제2호.
건강보험관리공단(200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및 만족도 조사.
김미숙(2003).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나사렛대학논총.
김진광(2004).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탐라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사회복지과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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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8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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