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관계 :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8)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1) 공적사회복지주체의 의의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2.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3) 법인의 종류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5)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 법인의 능력
7)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8) 사회복지법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일반가정에서 생활인들이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거나 기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
②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① 기본적인 사업 : 아동, 논인, 여성, 장애인, 기타사회복지사업 등
② 공익사업 :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의한 특수학교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보조금·학자금·의료비지원등의 사업
③ 수익사업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재원에 충당키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부동산임대료수입, 농수산물 및 축산수익, 주식의 배당이익 등)
(3)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의 우선순위 :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 사회복지법인의 관련법규의 예
· 아동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확립 등을 심사후 원활한 수행으로 판단될시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가서도착날부터 3주간 내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이것으로 성립한다.
③ 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조건위반, 목적달성불가능, 목적사업외의 사업 한때, 공익해치는 행위, 사유 없이 설립허가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목적사업 개시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을 때,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한한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5) 정관
① 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의 변동 시 사업변경계획서와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증빙서류 재산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함
(6) 임원
① 임원의 구성
· 구성-대표이사포함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 각각연임가능 외국인 이사는 현원2분의1미만
· 감사-이사와 특별한 관계(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혼인 외 출생자 생모,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자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등)에 있는 자 아니어야함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 임원의 겸직금지
·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 재산
· 시설법인-보호시설은 시설거주자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그 외 시설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갖추어야함
· 지원법인-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햐 함
(8) 합병 : 둘 이상의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 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②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① 기본적인 사업 : 아동, 논인, 여성, 장애인, 기타사회복지사업 등
② 공익사업 : 각종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사업, 특수교육진흥법에의한 특수학교설치, 기타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보조금·학자금·의료비지원등의 사업
③ 수익사업 :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재원에 충당키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지 않는 사업(부동산임대료수입, 농수산물 및 축산수익, 주식의 배당이익 등)
(3)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법적용의 우선순위 :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 법률⇒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 사회복지법인의 관련법규의 예
· 아동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
·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벅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여성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적법성 검토,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확립 등을 심사후 원활한 수행으로 판단될시 법인의 설립을 허가. 필요조건 붙일 수 있음
① 허가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설립등기 : 법인설립의 허가있을 때, 허가서도착날부터 3주간 내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이것으로 성립한다.
③ 설립허가 취소 : 설립허가조건위반, 목적달성불가능, 목적사업외의 사업 한때, 공익해치는 행위, 사유 없이 설립허가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목적사업 개시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을 때,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한한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 취소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5) 정관
① 정관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받아야하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정관의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②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경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사업의 변동 시 사업변경계획서와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증빙서류 재산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함
(6) 임원
① 임원의 구성
· 구성-대표이사포함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상
· 임기-이사 3년, 감사 2년, 각각연임가능 외국인 이사는 현원2분의1미만
· 감사-이사와 특별한 관계(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혼인 외 출생자 생모,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자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등)에 있는 자 아니어야함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② 임원의 겸직금지
· 이사-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감사-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7) 재산
· 시설법인-보호시설은 시설거주자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한다. 그 외 시설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갖추어야함
· 지원법인-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햐 함
(8) 합병 : 둘 이상의 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 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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