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업법(의의와 입법배경 및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서비스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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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업법(의의와 입법배경 및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서비스의 실시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4.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6. 사회복지사의 자격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8. 사회복지법인

9. 사회복지협의회

10.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1. 사회복지시설

12. 재가복지서비스

13. 후원금의 관리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 금지사항

16. 벌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각각의 시설은 그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시설의 운영에 관한 ‘①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②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랑, ③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3)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①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동,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재가복지서비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
·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서비스 -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③ 가정봉사원의 양성
13. 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자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 금지사항
비밀누설의금지, 압류금지
16. 벌칙
벌칙
위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①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자
②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에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②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한 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자
④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⑤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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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09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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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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