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투어리즘정책]그린투어리즘(녹색관광)의 방향과 추진전략, 주요정책 프로그램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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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린투어리즘정책]그린투어리즘(녹색관광)의 방향과 추진전략, 주요정책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그린투어리즘정책

Ⅰ. 기본 방향

Ⅱ. 추진 전략
가) 마을단위 접근
나) 지역주도 그린 투어리즘
다) 주체간의 역할분담과 정부역할
라) 농촌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신규투자 최소화

Ⅲ. 주요정책 프로그램개발
가)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나) 다양한 농림업, 농산촌의 여가,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지원
라) 그린 투어리즘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마) 도, 농교류사업 추진에 의한 그린 투어리즘 지원
바) 녹색마을 가꾸기 및 경진대회
아)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가칭 ‘노동교류센터’ 설립
자) 그린 투어리즘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본문내용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농 소 정협력사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와 시 군단위에서도 추진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농 소 정협력사업은 중앙보다 도와 시
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기반공
사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독자적인 재정과 사
업계획을 마련하여 도 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녹색마을 가꾸기 및 경진대회
그린 투어리즘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깨끗한 생활환경, 건전한 자연생태, 고유
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이와 같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마을을 그린 투어리즘 시범마
을로 육성할 수는 없으므로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
을 가꾸기사업을 전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녹색마을이란 그런 투어리즘을 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만큼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전통문
화가 있고, 건전한 생활문화가 있는 마을로서 유기농산물이나 이와 동등한 신선하
고 안편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지향 마을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문화마을조성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기존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녹색마을가꾸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마을을 신규조성사업에서 기존
마을 개선방식으로 전환할 때, 사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마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을 테마별로 다
양하게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함
으로서 그린 투어리즘의 토대가 되는 녹색마을가꾸기 사업에 마을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더 많은 교류객들이 방
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 경진대회는 전국의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
사기준에 의해 우수 마을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 다른 마을들
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하여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녹색마을 가꾸
기사업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 종합정보 시스템구축
그린 투어리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그린 투어리즘을 실시하고 있
는 마을, 농가, 지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해 주고 한편으로는 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 파악과 그린 투어리즘을 실시하는 주체간의 네트워킹으로
그린 투어리즘에 관련된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농가, 마을, 지역, 그리고 중앙단위를 하나로 묶어 그린 투어리즘
포랄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린 투어리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농가와
마을, 군단위 지역의 그린 투어리즘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마을 및 농가단위의 상세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린 투어리즘 제공자와
수요자가 사이버상에서 정보교환과 농림업 농산촌 문화체험을 위한 예약이 가능
하게 된다.
한편 그린 투어리즘을 실시하는 마을과 농가, 지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D건화
하여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 투어리즘의 지원 정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는 민간부문에서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중앙단위에
서는 향후 설립될 '도 농교류센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함께 시군, 마을, 농가는 그린 투어리즘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수요자인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중앙의 포탈 사이트에 링크시켜 운영하도록 한다.
아)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가칭 '도농교류센터' 설립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린 투어리즘이나 도 농교류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는 민간부문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재단법인
으로 가칭 '도 농교류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도 농교류센터'는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 농어촌기반공사 등 농촌개발과 그린 투어리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하되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1) 정보 네트웍 구축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2) 그린 투어리즘 동향에 관한 정기 비정기 조사 분석 실시 및 발표
(3) 여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마을 경영사례분석 등 농가 마을에 대한
경영 컨설팅 지원
(4) 그런 투어리즘 관련 농가 마을의 등록업무 수행 및 네트워킹과 홍보
(5) 농업인 교육 및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용 및 자격제도 관리
(6) 소비자 농업인단체와의 제휴 조정
(7) 그린 투어리즘 추진에 관한 농촌 주민 및 지도자 교육
(8) 외국 유사단체와의 교류 협력 업무
자) 그린 투어리즘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그런 투어리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시하여 민박시설을 위
한 주택개량, 체험농장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음식물판매를 위한 식
당시설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이나 시설을 신규로 추진할 경
우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실시도 어렵다.
따라서 그린 투어리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린 투어리즘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문제
를 처리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1) 그린 투어리즘 실시에 필요한 행정 기능 및 기반정비에 관련되는
사항 (2) 그린 투어리즘 실시에 관련되는 사항의 농지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적용 특례, (3) 농림업 농산촌체험민박 등 그린 투어리즘
추진 마을 및 농가의 등록 규정, (4) 그린 투어리즘 실시 마을 및 농가에 대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5)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담당할 공익범인인
의 설립근거 및 기금설치와 운용근거 등이 담겨져야 한다.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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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1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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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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