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보고서,지적장애읜원인및분류,장애인인권문제,미국지적장애학회(AA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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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장애 보고서,지적장애읜원인및분류,장애인인권문제,미국지적장애학회(AAMR)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장애의 정의

위키백과 지적장애

지적장애의 분류

지적장애의 일반적 특성

지적장애의 원인

지적장애에 관한 Q&A

지적장애실태

지적장애서비스개입방법 및 문제점

지적장애 전달체계

법·제도·정책개선사업

지적장애인단체

본문내용

어성IQ
<65
>65
머리둘레
정상~정상보다 작음
정상~정상보다 큼
신체이형적 특징
현재까지 없음
신체이형적 특징은 없는 매력적인 외모
발작
흔함
흔하지 않음
신경학적 검사
정상~비정상
정상
발달
지연 또는 일탈
일탈
사회적 행동
무관심함
적극적이지만 이상한
예후
나쁨
더 좋음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및 문제점
2009년 국회 사무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동으로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8주간의 고용사업사업을 실시하여 직무적합 평가를 받은 장애인을 전원 고용한 바 있다. 국회에 고용되는 장애인들은 12월 14일부터 국회 관련 업무 중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직원식당 관리보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폐 장애에 대해 전문적으로, 집중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없는 현실이다.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돌봄서비스를 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거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행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운영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서비스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에 있어서 현재 실시 중인 서비스를 바우처로 변경하고, 서비스 판정기관으로 지역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추가적 서비스나 시설의 확대 없이 운영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대기 중인 장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결국 유아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센터 운영비로 불과 몇 억원 정도 확보해 집행하는 것이 이 법의 효과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법 제정 후 필요한 특수교사의 증원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은 통과하되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법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달장애인지원법이 크게 부상되고 있다. 19대 총선공약으로 모든 정당들이 발달장애인지원법을 공약하였고,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방송사에서도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부모회나 부모연대, 자폐사랑회 등 장애인단체들도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소개하고, 각 정당을 방문하여 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입법 활동도 활발하다.
인권운동 단체들도 420투쟁에서 이 법을 주제로 내세우고 있어 당사자단체들은 혹여 ‘국회나 정부와 맞서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효력은 성인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지원법을 폐기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이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아동복지원법은 그대로 두고 그 외 부분만을 법으로 정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자칫하면 아동지원법은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통합될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후견인을 둘 수 있으나 이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후견인의 수당 등의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따라서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의 코디네이터가 생활후견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공무원이 맡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지서비스 및 생활 전반에 걸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역별 지원센터를 성인을 위한 것을 별도로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는 보장성을 확보할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아동지원법은 센터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서비스는 예산의 형편대로 노력만 하면 되므로 보장성 서비스는 사실상 확보하지 못하였다. 센터를 운영할 단체의 사업만 늘린 셈이다. 실제로 장애인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보장을 정하고 여기에 중심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인계의 리더그룹의 변화도 보이고 있다. 부모연대와 자폐사랑회가 법인이 되고 단체 활동의 중심에 서면서 새로운 힘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단체의 힘이 강해지고 그 결과 장애인계의 리더의 힘 균형도 변화하고 있다.
이는 어떤 성향의 단체가 지도자 그룹이 되는가에 따라 욕구 해결과 정책참여에서의 대표성 구도를 어떻게 편성하는가가 결정되며, 이는 곧 앞으로의 복지 서비스 미래를 판가름하게 된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100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정할 것이다. 서둘러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엘리베이터를 놓치면 다음 엘리베이터는 만원이 되어 타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장애인단체 손에서 합의나 법안 문구 작성 등으로 지연이 된다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후의 법 통과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 조율에 보다 강력한 마찰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경우에도 대선을 위한 4개 영역별 정책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그 중 복지 이슈화에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우선 과제로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편적 복지에서의 다문화와 무상보육, 노인문제 등에 밀려 충분한 예산추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법만 통과되고 시행이 미진한 사태를 맞을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시설
*한국장애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사랑협회란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고 자폐에 의해 영향 받는 지역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2006년 설립되었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
*한국자폐학회
자폐인에 대한 학문과 이해 치료,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이다. 다양한 학술지, 부모교육 등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론(학지사)-임종호,이영미,이은미
자폐성 장애 아동교육(학지사)-곽철민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학지사)-이승희
네이버블로그-dalgumm
  • 가격4,000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14.04.17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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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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