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채권·채무 발생 원인과 소멸원인 - 채권의 의의와 효력 발생 요건,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과 채무의 소멸원인,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교육론] 채권·채무 발생 원인과 소멸원인 - 채권의 의의와 효력 발생 요건,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채권과 채무의 소멸원인,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효력 발생 요건

Ⅲ.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1. 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계약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5. 경개
 6. 면제
 7. 혼동

Ⅴ.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1.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요건
 3. 채무불이행의 종류

본문내용

이행지체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④ 효과
이행 강제 : 원래의 급부가 여전히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손해 배상 :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법정 해제권 :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생긴다.(민법 제544조)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특칙 :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대하여 과실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예컨대 계약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① 요건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후발적 불능) : 사실상 불능 뿐만 아니라 법률적 불능도 포함된다.(이중매매 후 제2매수인에게 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그러나 매매 목적물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불능의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 반드시 물리적 불능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관념 또는 거래관념을 기준으로 불능 여부를 정한다. 불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이행기 이전에도 급부의 불능이 확정적이라면 이행불능이 된다.
귀책사유 : 급부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입증책임 : 급부의 이행 및 불능 여부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행지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 효과
손해배상청구권
본래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채권)이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다.(동일성 유지)
손해배상의 산정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하고, 그 이후의 가격등귀는 특별손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계약의 법정 해제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전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급부 대신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불완전 이행
채무자에 의하여 일정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급부 목적물이나 급부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또는 그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를 발생시킨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이다.
① 요건
이행행위가 있었으나 불완전한 이행일 것
하자있는 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
하자있는 이행에 의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② 불완전 이행의 유형
부수적 주의의무의 불완전이행 : 채무자가 급부과정에서 급부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해당되지 않는 불완전이행의 한 유형이다. 예컨대,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잘못된 지시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이 사용을 그르친 나머지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가 해당된다.
부수적 주의의무의 불완전이행의 효과로는 추완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의무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보호의무의 불완전이행 : 급부의 이행과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채권자의 인신 및 재산 등 일반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완전이행의 한 유형이다. 예컨대, 병든 가축을 인도함으로써 다른 건강한 가축에 손해를 끼친 경우, 판매한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다가 매수인의 다른 가구를 훼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의무의 불완전이행의 효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에는 계약해지도 인정될 수 있다.
  • 가격2,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4.19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43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