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고찰 -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체계 및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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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교육론]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고찰 -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체계 및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현행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3. 발명․고안의 정의

4.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5. 특허침해의 구체적 검토

6. 디자인 등록 요건(디자인보호법 제5조)

7.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8. 상표의 의의

9. 상표의 기능

10. 상표의 식별력

11. 사용에 의한 식별력

12.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7조 제1항)

13.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본문내용

DON TOWNE", “BAL A VERSAILLES", "JAVA", "GEORGIA", "manhattan", "FINLANDIA", "NIPPON EXPRESS", "BRITISH-AMERICAN", "INNSBRUCK", 천마산, 백암온천
라.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PRESIDENT", "COMPANY", "PLAZA", "리”
마.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PLASMAVISION(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해동검도(해동검법 실기지도업, 체육도장 경영업), SURESTORE(자기디스크드라이브, 플로피디스켓), Mr. 토스트(토스트 식빵), Drink in the Sun(과일주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스커어트, 치마, 브레지어, 유니포옴), CO-LAN(전화통신업, 전보통신업), 이게웬떡이냐(건과자, 비스킷, 호떡), BELIEVE IT OR NOT(박물관경영업, 미술관경영업)
11.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9536 판결(확정)은, “GREEN” 또는 “그린” 부분이 주류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들의 등록출원 전인 1995. 5.경까지 65억여원(광고횟수 462회)의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전국에 3억7천5백만 병의 그린소주를 판매하여 소주시장 점유율이 약 5.3%에서 11%로 확대된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면, “GREEN” 또는 “그린”부분은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상표법 제6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식별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제7조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는 제목으로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14가지 사유에 관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이른바 선원주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7조 제1항의 부등록사유 중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것만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가. 제4호(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대법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것 자체만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을 말한다”고 판결(대법원 2002. 7. 9. 선고 99후451 판결)하여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경우에만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나.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상표와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다. 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미등록주지상표의 보호
라. 제10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저명상표의 보호 : 부정경쟁의 방지를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규정
마. 제11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진(Jeans)’이라는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통신판매에서 그 카탈로그에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바. 제12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Free ride 또는 희석화(Dilution)
사. 제13호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기능배제원칙 및 심미적 기능론
13.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가.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1982. 6. 8. 81후29, 1982. 7. 27. 81후39, 1983. 12. 13. 80후61, 1983. 12. 27. 81후47, 1984. 3. 27. 82후5, 1987. 9. 22. 86후188, 1987. 12. 8. 87후74)
나.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의 유부는 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은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 통념에 따라야 한다(1970. 9. 17. 선고 70후16 판결, 1980. 9. 9. 79후94, 1982. 7. 13. 82후1, 1984. 3. 27. 82후5, 1989. 10. 24. 89후18, 1990. 11. 27. 90후9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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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20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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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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