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개발의 자치단체간 협력프로그램개발] 협력 프로그램개발의 의의와 실행과정, 관광부문 협력사례,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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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관광개발의 자치단체간 협력프로그램개발] 협력 프로그램개발의 의의와 실행과정, 관광부문 협력사례,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협력 프로그램개발의 의의와 실행과정
1. 협력 프로그램개발의 의의
2. 협력 프로그램개발의 과정모형
1) 프로그램 개발인지 및 환경분석
2) 협력 대상 분석, 선정 및 제도수립
3)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4) 실행조직 구성 및 실행
5) 평가 및 환류

Ⅱ. 관광부문 협력사례
1. 국내 사례
2. 외국의 사례

Ⅲ.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
1. 기존관광부문의 공동운영
2. 공동계획 및 개발
3. 특별조직 설립

본문내용

으로 대응하고 있다.
3.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
자치단체간 관광부문협력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발에
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협력의 수준도 단순협의와 같이 조직적 통합성이 낮은
협력에서부터 공동기구의 설립 운영과 같이 통합성이 높은 협력까지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날 수 있다.
1) 기존관광부문의 공동운영
자치단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및 관광매력물, 관광시설, 관광부문
촉진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프로그램은 조직적 통합성은 높지 않지만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
징을 지닌다. 예컨대, 관광안내소와 관광정보센터, 홍보 및 마케팅, 축제 이벤트
개최 등 관광소프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인접자치단체를 하나의 관광목
적지로 개발하려고 할 때 관광정보센터의 공동운영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자치단체의 관광부문 협력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간괌정보센터'의 공동설립 운영은 관광목적지로서 공동, 홍보, 공동 마케
팅 전개를 위해 필요하다.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도입은 홍보 및 마케팅활
동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축제 이벤트의 공동개최도 인접자치단체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입해 볼만하
다. 현재 각 지역의 자체단체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와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물론 이들 축제 중에는 관광이벤트로서
파급효과가 높은 축제로 발전되고 있는 축제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적 효과창출을 위
해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제의 역사적 가
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기존축제를 평가
하고 이 중에서 또는 상징성 높은 축제기획을 위해 인접자치단체가 협력할 필요
가 있다.
2) 공동계획 및 개발
공동계획과 개발은 기존관광부문의 공동운영보다는 조직적 통합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협력대안이다. 인접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상정하고 공동으로 광역
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광역계
획은 인접지역의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
요하다. 입지적 요소와 관광활동의 흐름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을 하나의 관광목적
지로 개발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대안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공동계획과 더불어 박물관 컨벤션센터 미술관 전시관 테마파크 등 관광시
설의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수 있다. 협력 프로그램의 도입은 관광시설
개발에 있어 투자의 중복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광시설의 공동개발과 함께 연계 관광루트 개발과 이에 따른 관광 상품의
공동 개발도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광시설, 연계관광
루트 및 관광 상품 등의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광역계획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3) 특별조직 설립
인접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할 특별조직의 설립은 조직적 통합성이 가장 높
은 협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특별조직 설립을 통한 협력은 기존관광부
문의 공동운영, 공동계획 및 개발 등의 협력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다. 특별조직
설립에 의한 관광부문의 협력은 기존행정구역을 넘어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새로
운 행정구역생성으로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력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특별조직 설립의 현실적 필요성이 높고 이를 통한 관광부문의 공동개발의 효율성
이 높은 경우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개
발을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 제1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조합이나 지방공
기업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사 등의 조직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활동의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광개발을 비롯한 관광부문은 하나
의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특히 자치단체
가 지리적 인접성과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
고 있는 특별조직에 의한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특별조직은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인접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관광체계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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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4.22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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