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객관설 (헌법규정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국가목표 규정설
(3) 입법위임 규정설
(4) 헌법위임 규정설
나. 주관설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알렉시(R.Alexy)의 원칙모델
다. 복합설
(1) 프로그램 규정설
(2) 국가목표 규정설
(3) 입법위임 규정설
(4) 헌법위임 규정설
나. 주관설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알렉시(R.Alexy)의 원칙모델
다. 복합설
본문내용
보장수준, 국가의 적극적 급부의 구체적 내용,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프로그램적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추상적 권리나 구체적 권리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에서 ‘인간다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권리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매우 이상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 권리는 언제나 프로그램적 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제34조 제2항 이하 제4항에서의 증진, 향상 등을 궁극적인 목적 또는 목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 현재로서는 입법에 의해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상적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이라 함은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다운 수준을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의 실현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보장요구의 실현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의 대상, 내용, 수준 등에 대한 규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권리라는 것은 기껏해야 입법청구권 정도가 될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한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다운 수준을 생물학적 최저수준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급여의 대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급여의 내용이 금전급부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에서 ‘인간다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권리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매우 이상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 권리는 언제나 프로그램적 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제34조 제2항 이하 제4항에서의 증진, 향상 등을 궁극적인 목적 또는 목표로서 의미가 있을 뿐 현재로서는 입법에 의해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상적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이라 함은 실질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다운 수준을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의 실현으로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보장요구의 실현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급여의 대상, 내용, 수준 등에 대한 규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권리라는 것은 기껏해야 입법청구권 정도가 될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한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인간다운 수준을 생물학적 최저수준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또는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급여의 대상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급여의 내용이 금전급부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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