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영유아보육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본문내용
「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12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피해청소년의 보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29조<임시조치> 및 항고부터 <집행의 부정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조 「청소년 매매행위」 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12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아동복지법」 제14조의 아동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보육시설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같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1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15.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피해청소년의 보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29조<임시조치> 및 항고부터 <집행의 부정지>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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