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의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애인 취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 대전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현황 및 문제점, 외국사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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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진국과의 정책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장애인 취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 대전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현황 및 문제점, 외국사례,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1
 1. 문제제기……………………………………………………1
 2.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3

II. 장애인 의무고용제도……………………………………4

III. 현황 및 문제점…………………………………………6

Ⅳ. 외국사례……………………………………………………8
 1. 프랑스……………………………………………………8
 2. 독일………………………………………………………9
 3. 일본………………………………………………………11
 4. 미국………………………………………………………12

Ⅴ. 발전방안……………………………………………………13
 1. 국가………………………………………………………13
 2. 대전 시……………………………………………………13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 하도급 계약 등과 같은 방식 , 부담금 납부 등을 고용방식의 하나로 봄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부담금을 인하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됨
신규채용시 고령(45세 구분)에 대한 지원, 보호작업장에서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을 경우 지원하고 있음, 장애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서 각종 지원금 제공
장애인 근로자를 정형화된 등급 구분이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의 적응을 원칙으로 장애 근로자의 근로 조건 조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표준적인 기준뿐 아니라 실제 하고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
복지적 고용과 일반고용의 전이를 위한 중간 고용 기업인 적응기업을 육성-> 장애인들이 적응기업을 거쳐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의 교두보로 활용가능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유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훈련지원금 지급, 장애 악화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지원금, 직무 조정 및 노동조직 변경에 따를 노동 상황개선 지원금 등을 운용
2. 독일
장애인 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의무고용제도 외에 경증장애인 중심의 차별금지(장애인 평등법)제도를 동시에 운용
노동사무소와 통합사무소 운용
노동사무소: 우리나라의 고용센터와 유사, 취업알선과 고용의무제도 감독 업무 수행
통합사무소: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 업무 전담, 취업알선은 노동사무소에 일임, 주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에 집중
의무고용제도
고용부담금은 중증장애인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차등부과
부담금 외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제도, 최대10000유로까지 부과가능
고용주는 장려금을 받은 기간 이후 12개월 동안 장애인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음
중증장애인만이 대상
의무고용률 미달시에도 부담금 부과-> 장애인 고용의 공적 책임 강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1인 고용시 2인 혹은 3인 고용으로 복수산정해 주는 제도운영
중증장애인대표, 해고보호제도, 통합합의제도 등->장애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 목적
‘중증장애인을 위한 50,000개 일자리’, ‘중증장애인 직업 통합’, ‘장애물 없는 직업’등 프로그램 추진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
조정금제도: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원한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유를 밝혀야 함, 그렇지 못한 사업주는 우리나라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함
직업교육과 훈련, 보호고용제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후에 노동사무소의 근로능력과 관련된 심의를 거친 후 적합한 기관에 배치
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해고보호제도: 해고보호는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고 해고 결정은 반드시 통합사무소의 도의가 전제되어야 함
독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3. 일본
장애인 수는 전체적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구분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는 현재 의무고용제도가 주축
의무고용제도의 운영 재원은 주로 부담금 중심, 부담금 운용은 고령장해구직자 고용지원기구에서 담당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음
업종별 제외율 제도: 장애인 고용이 곤란한 업종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업종에 따라 제외율 마련, 고용의무 완화
특례자회사 제도: 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로서 자회사에 고용되는 근로자를 모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고용부담금은 법정의무고용률 미달성 기업에 대해 부과,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장애인 고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각종 장려금 제도: 시험고용장려금, 발달장애인, 난치성 질환자 공용개발보조금, 최초고용장려금, 정신장애인등 공용안정 장려금 등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더 노력
정부부문에서의 의무고용 노력이 높게 형성-> 민간 기업에 대한 모범
중소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정체
장애인 산정 시 상용과 시간제 구분, 중증과 경증 구분을 통해 차등을 둠->정교한 틀 제시
고용의무 적용 대상 장애인
구분
프랑스
독익
일본
장애 유형
구분 없음
구분없음
신체,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간주고용)
장애 정도
구분 없음
중증 장애인
경증/중증 구분
장애 인정 여부
의무고용대상 인전
(근로능력 등)
의무고용대상 인정
(근로능력 등)
법정 등록 장애인
(장애유형/장애정도)
4. 미국
미국의 직업재활
차별 금지제도
보호고용제도: 통합된 체계 내에서 제공되는 의료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및 직업적 서비스 등
우선구매제: 600여개의 비영리기관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들을 연방정부에 공정 시장가격으로 제공
지원고용제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지업재활 프로그램
미국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Ⅴ. 발전방안
1. 국가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확대와 직업재활사업의 컨트롤 타워 구축
(직업재활 대상자는 빠르게 증대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비롯한 직업재활 사업은 욕구증대에 따른 대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통합과 이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직업적응훈련기완은 직업재활 센터와 직업재활시설 내에서의 직업적은훈련과 구분이 어렵고 직업적은훈련이 다른 직업재활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으면 훈련의 성과를 지대할 수 없기 때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의 개선
(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반 및 체계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등인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함)
중증장애인 우선서비스 규정이 필요,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실화 및 전문성 필요
직업재활 정책과 전달체계의 개선
(직업재활 정책의 목표를 중증장애를 대상으로 수정하고 장애판정기준개선도 필요)
2. 대전 시
행정상의 지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전달체계 마련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각 부서간 상호협력 체계구축
장애인 복지위원회 상시 운영 체계 구축
예산지원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할 숭 있는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장애 인지예산 도입 검포
다양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 책정에 따른 예산수립
법제정비
자치법규의 정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내실화를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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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5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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