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향상과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현황 및 실태, 사례개요, 사정 및 개입방안, 개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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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관계 향상과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현황 및 실태, 사례개요, 사정 및 개입방안, 개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황 및 실태
 1.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현황
 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발생현황

Ⅲ. 사례개요
 1. 인적사항
 2. 정보제공자
 3. 의뢰경위
 4. 가족 사회문화적 상황
 5. 사회경제적 상황 
 6. 문제 상황

Ⅳ. 사정 및 개입방안
 1. 문제규정 및 사정
 2. 자원사정
 
V. 개입방안
 1. 친부를 위한 개입계획
 2. 친모를 위한 개입계획
 3. 클라이언트①,② (박기태, 박기훈)를 위한 개입계획
 4.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개입계획
 5. 가족관계 향상과 가족기능회복을 위한 개입계획

Ⅵ. 결론

본문내용

(미정)
4. 담당자 : 신규 채용 사회복지사
5. 진행내용
1) 위의 가족관계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만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 첫째날 (※프로그램 내용 변경 가능)
- 오리엔테이션 (환영인사, 일정소개, 지도자 소개, 주의사항, 숙소안내)
- 가족한마당 (Recreation을 통한 집단역동 만들기, 가족간의 게임 등)
- 부모-자녀역할훈련 (뒤로 넘어지기, 장님과 벙어리, 가족제기차기 등)
- 행복한 우리 가족 조각, 촛불의식
3) 둘째날
- 가족등반대회(의사소통 훈련→일방적, 쌍방적 의사소통, 가자! 정상까지)
- 놀이동산 이용 (가족단위로 에버랜드 등의 놀이동산 이용)
Ⅵ. 결론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방임과 이에서 비롯되는 신체적 학대에 관한 것이다. 조원들과의 토의 결과 위의 사례를 비롯하여 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들은 보통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갖는다고 보았다. 첫째, 구조적으로 불안한 가정이라는 것이다. 한부모가정과 같은 구조에서의 자녀양육은 보통은 부실하게 마련이고 이는 교육적방임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친부의 사업실패와 그 이후의 잦은 가출은 친모로 하여금 생활의지를 잃게 하고 그것은 곧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또한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은 가족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위의 사례에서도 친부의 실업상태는 친모의 생활전선에의 집중과 이에 기인한 정상적인 자녀양육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정신병리학적 증상의 점검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는 이미 기저에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있었지만, 자녀학대와 가정의 위기의 시발점은 친부의 정신적인 문제였다. 스스로의 교육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허세가 자녀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막았던 것이고, 기타 병적인 증세가 친모와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불안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가정이 갖고 있는 학대 및 여러 문제적 요소가 표면상에 노출되면 사회복지는 개입하게 되는데, 이 때 위험상황의 종결을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하지만 우리 조는 여러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의 개입이 문제 발생 후의 해결중심적 접근보다는 예방과 방지의 차원에서의 접근으로의 방향전환이 더 크게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시각과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및 방임, 그리고 폭력을 과연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게 하는데 있어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우리 조는 이러한 초점을 몇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는 법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클라이언트의 교육과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초등교육법 13조 4항이 있다. 이는 등교거부에 대한 처벌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적 방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학교에서 등교를 위한 독촉장을 몇 번 보내기는 했지만, 그 노력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졌다고 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와 26조를 따르면 근 한 달 동안 결석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일차적으로 동사무소 장에게 보고되고, 등교거부가 계속되면 교육감에게 보고되고 교육감의 관리 하에 클라이언트의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러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이 그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도 이러한 법에 있어 상당히 무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자녀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만 치중해 있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나 제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법정소송 후에 그 가정의 재학대 및 재폭력은 그 수치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계적, 효과적인 법적기제가 요청되는 바이다. 둘째로 신고체계의 확립과 올바른 신고문화의 형성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자기가정에 대해서 소유와 배타적인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이 자신의 가정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도 클라이언트들이 교육을 오랜 시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웃주민들에게는 남의 가정이라는 사고가 기저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친부의 경우에도 ‘우리 집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참견하지 말라’는 식으로 문제의 개입에 대해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 실제적 개입에 있어서 그 해결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문제로 깊이 자리 잡은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학대와 폭력의 세대 간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보호와 지원서비스는 기본이고 일차적 예방이라는 큰 틀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뿐 아니라 타 영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아동학대와 연관된 기관들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 실행 시 지침이 되는 업무수행 방식과 절차를 언급하고 있으나 어느 사항을 어느 단체가 개입해서 도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필요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아동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 시스템의 변화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2006 아동학대사례 연구집』,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2006.
2. Peter H.Neidig & Dale H. Friedman, 권진숙 역, 『나눔의 집』, 2001.
3. S.Stosny, 김정옥 외 역, 『가정폭력 치유 프로그램』 , 신정출판사, 2003.
4. 김재엽, 「한국의 가정폭력」, 학지사, 2007.
5. SBS <긴급출동 SOS> - [위기의 가족] 편, 2007년 7월 10일 방영분.
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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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7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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