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종류, 방법, 전달체계 분석과 외국의 사례 분석 - 보충보장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사회보장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S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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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종류, 방법, 전달체계 분석과 외국의 사례 분석 - 보충보장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 사회보장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 SSDI)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SSI
 2. SSDI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위의 과정을 준용한다.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급여를 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장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각종 급여기준, 수급권자의 범위의 특례, 자활후견기관 지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법령에 위임된 구체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 때에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위임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조사 및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보장기관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기관들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자활후견기관 및 고용안정센터가 있으며 입소시설인 보장시설이 있다.
(3)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장생활보장위원회로 구분된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이상인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둘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경정, 셋째, 급여기준의 결정, 넷째 최저생계비의 결정, 다섯째,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을 담당하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②지방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먼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는 첫째,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넷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다섯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여섯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기타 시군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제안
기초 생활보상제도는 (구) 생활 보호제도에 비해 대상자의 선정 조건에서나 보호 수준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첫째로, 보호대상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법률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판정하는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수급자 개개인의 욕구수준을 파악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필요적응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수급권자에 대한 신청보호와 직권보호를 병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수급권자들의 의식수준이나 정보화 수준이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할 만한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Ⅲ. 결론
 우리 사회는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출발시킴으로써 복지국가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거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90년대 후반부터 복지개혁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공공부조의 확대와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과정을 겨처 온 미국의 경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의 개선과 향후 전개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SSI와 SSDI를 중심으로 미국의 공공부조를 살펴보고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분석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여 우리 사회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까지의 미국의 공공부조정책은 연방정부의 일차적인 책임 하에 빈곤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90년대의 새로운 복지개혁 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근로의 유인에 그 목표를 두어 고용지원이 강화된 반면, 연방정부의 의한 소즉보장을 주 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수의 빈곤층은 오히려 기본적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구인회, 2000)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산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공공부조의 수급권이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부 권리로만 인식되어 그 결과로 급여 요건의 강화, 급여기간의 제한, 급여 수준의 감축, 급여에 따른 조건의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공부조 제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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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7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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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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