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개념
2.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목적
3.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요건
4. 참고문헌
2.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목적
3.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요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풍부한 실습지도 전임교수를 학교가 채용하여 가능한 한 전임교수가 실습지도를 담당하도록 권장한다.
실습생은 실습 전 선수과목을 이수하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조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 자여야 한다. 또한 실습기관의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보건복지론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실습생은 학기 중 실습 또는 방학 중 실습을 택할 수 있다. 학기 중 실습은 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중간, 기말고사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방학 중 실습은 1일 8시간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회 연속 3주 이상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근무해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필수공통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정업무를, 필수선택으로 사례관리, 집단지도, 지역복지 및 정책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학교에서 개설하는 실습세미나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제시한 실습교육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학부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400시간의 실습경험을 그리고 대학원프로그램에서 최소 900시간의 실습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지도자들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소한 2년간을 실무에서 일을한 사회복지사로서 자기 기관에서 실습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한 후에 상호 합의 후 실습계약을 맺게 된다.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수 한 사람에게 몇몇의 실습학생이 배정되어 학생들의 실습현장을 1년에 3차례 방문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학생이 만족할만한 현장실무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면 학생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한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실습이 끝나게 될 때 학생들은 실습강사를 평가하는데 평가 성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학교는 그 실습강사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4. 참고문헌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실천능력 및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도향선 저, 원광대학교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실습생은 실습 전 선수과목을 이수하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조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 자여야 한다. 또한 실습기관의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보건복지론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또한 실습생은 학기 중 실습 또는 방학 중 실습을 택할 수 있다. 학기 중 실습은 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중간, 기말고사기간을 포함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방학 중 실습은 1일 8시간이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회 연속 3주 이상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근무해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필수공통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정업무를, 필수선택으로 사례관리, 집단지도, 지역복지 및 정책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 학교에서 개설하는 실습세미나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제시한 실습교육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학부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400시간의 실습경험을 그리고 대학원프로그램에서 최소 900시간의 실습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지도자들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소한 2년간을 실무에서 일을한 사회복지사로서 자기 기관에서 실습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인터뷰한 후에 상호 합의 후 실습계약을 맺게 된다.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수 한 사람에게 몇몇의 실습학생이 배정되어 학생들의 실습현장을 1년에 3차례 방문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학생이 만족할만한 현장실무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면 학생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도록 한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실습이 끝나게 될 때 학생들은 실습강사를 평가하는데 평가 성적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학교는 그 실습강사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4. 참고문헌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실천능력 및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도향선 저, 원광대학교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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