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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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선거제도-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선거란?
2. 지방선거제도의 역사
1) 초창기(~1988년)
2) 과도기(1988~1995년)
3) 자치단체장 직설실시 이후(1995~ )
3. 지방선거와 국가선거의 차이
1) 선거인의 성격
2) 선거인과 대표자의 위임관계
3) 피선거권의 차이
4) 선거권의 차이
4. 지방선거의 기본 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지방선거제도의 종류
1) 선거 대표제 2) 선거구제도
6. 지방선거제도 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정당공천제 찬성론
2) 정당공천제 반대론
7.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
2) 지방선거운동 개선방안
3) 지방선거비용 개선방안
4) 동시선거제의 개선방안
5) 일괄적 기호배정방식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초단체장선거가 광역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경시당할 우려가 있다.
◆ 3대 동시선거로 분리
3대 동시선거로 분리하는 방안은 수준별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즉 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② 기초단체장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리하여 실시하며 기간을 두고 ③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를 하는 것이다.
3대 선거로 분리선거하는 안은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동시선거가 자치단체의 수준별로 일치하여 선거의 경중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상호견제에 충실하게 선거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6대 지방선거는 2대 또는 3대 지방선거로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분리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별로 나누는 3대 선거로 분리선거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일괄적 기호배정방식의 개선방안
(1) 공직선거법상 기호배정의 문제점
선거에서 기호는 후보자를 홍보하고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며, 후보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도 기호는 주요 인식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호의 배정은 선거에서 단순한 사실적 사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락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기호배정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주의를 취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호배정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투표용지게재순위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호배정방법의 기본원칙은 국회의석수가 많은 정당에게 우선배정하고, 정당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간에는 정당후보자에게 우선배정하고, 동일 순위의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 배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호배정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15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둘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에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셋째,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위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1-나,1-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공직선거법 제150조 제5항).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정당과 인물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투표행위에 반영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의한 기호배정방법을 취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 자료가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자체가 투표에서 주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호배분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개선방안
기호배정제도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1-가,1-나,1-다”또는 “2-가,2-나,2-다”의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자 중 1-가와 2-가의 후보자는 1-다와 2-다의 후보자에 비하여 득표에서 앞섰으며, 당선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은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기호 그 자체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는 성명에 의한 차별이라 할 것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중앙정당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인물을 물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경우 기호배정방법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다른 방법의 기호배정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들 모두 일률적 추첨제의 도입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성명의 가나다순이 아니라 추첨 등의 객관적인 기회균등의 방법에 의한 선택적 배정제도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김재영(1995), 지방정치구조와 정책신초 : 미국 도시의 공채정책분석, 전국정책학회보.
이승종(2009),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참여의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정당공천토론회 발표자료.
임경호(1999). 지방의회론, 대영출판사.
장태영(2008),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장태영(2008).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교 논문.
정세욱(2005), 지방 자치학, 법문사.
조창현(1995),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최병대(2001), 지방의회와 집행부, 지방자치 정보, 제123호,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황아란김성호(2002),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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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0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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