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정의, 증가, 문제, 법적문제, 지원서비스, 해결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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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이주여성-정의, 증가, 문제, 법적문제, 지원서비스, 해결책,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증가
1) 남아선호사상
2)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3) 농촌-도시 간 인구 이동
2.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배경 및 현황
3.결혼이주여성의 문제
1) 국제결혼 절차상의 문제
2)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3) 언어문제와 의사소통의 단절
4)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차이와 한계
5) 경제적 빈곤과 어려움
6) 자녀교육 문제
4. 법적 문제점
1)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보호대책 미비
2)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
3)사회복지써비스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의료보장체계
6)모.부자복지법
7)생활관련 국내법
5. 다문화가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1) 법 개정과 지원책 마련
2) 경제적 지원
3) 교육지원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어려운 내국민여성들이 자녀 양육과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의 최저 생계비 미만이고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근거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여타의 외국인 지위와 다소 다르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탈락되고 있다.
5)의료보장체계
현재 여성 결혼이주민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도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전체 여성 결혼주민의1/3이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에 대한 질문 결과에서도, 23.6%는 어떠한 의료보장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6)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은 2006년 12월에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2007년3월에 시행령 제10조에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내국민여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동의 ‘모성‘이라는 지위가 이들을 다른 외국인 들과 구별짓도록 만드는 특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7)생활관련 국내법
결혼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며 생활하는데 관련되는 국내법으로는 ‘출입 국관리법령’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 자에 관한 체류 관리 지침’등이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인과 결혼하면 ‘국민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주민은 주소지 관할 출 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 정 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동행과 배우자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주민의 합법적 국내 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밖에 중개과정에서의 폭렬이나 인신매매적 요소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규제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5.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1) 법 개정과 지원책 마련
대법원은 , 날로 증가하는 국제결혼에 따른 신분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반규정으로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한후 , 국제결혼이 빈번한 개별국가 별로 일선호적공무원이 유의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6년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인권보장을 위해 법률 .생활 및 인권정보 제공, 악덕 고용주 및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강화 등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성공적 지원을 지원한다.
2)경제적지원
노동부는 전국 64개‘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담창구’를 활용해 상담 또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 취업 희망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취업 지원 써비스 제공 및 고용보험 가입 이전이라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하게 하고 , 여성 결혼이민자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빈곤충다문화가정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충 혼혈인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안내 책자(외국어)를 배포한다.
3) 교육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한다.
문화관광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 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 지도 ,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하며, 교사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하ㅔ 하며,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며,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Dual language)학습 지원을 한다.
6.결론
최근에 와서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여성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론에 비추어진 이들은 멀리 타국에서 와서 한국에 잘 적응한 ‘선택받은 여성들’ 혹은 돈을 벌기위해 ‘위장 결혼한 여성들’ 혹은 가정폭력등의 ‘선량한 피해자들’ 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다문화가정을 전형적이고 일반화된 잣대로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올바른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에는 개별적인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사회적이해와 지원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앞서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의 ‘다름’에 대해 고른 시선을 가진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센터, 강원도 교육청, http://www.kwfamily.or.kr/korean/
▶다문화가정, 전라북도교육청, http://onnurian.jbe.go.kr/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 제언, 최승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17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이진숙,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김재련,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家族法硏究 第22卷 1號
▶Naver 지시in
▶사회복지사정보시대-다문화가정의 문제와 대안/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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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1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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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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