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개관 (법, 법의 기초개념, 법의 정의, 법의 의의, 법의 효력, 사회복지법개관, 법원)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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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개관 (법, 법의 기초개념, 법의 정의, 법의 의의, 법의 효력, 사회복지법개관, 법원) 이론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기초개념

1. 법의 정의(定義)
2. 법의 의의(意義)
3. 법의 목적(目的)
4. 법의 분류(分類)
5. 법의 효력(效力)


Ⅱ. 사회복지법 개관
1.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의 개념(槪念)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본문내용

국가를 채용하고 그 전제로서 성문법을 갖추게 됨. 성문법은 특히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것인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것임.
※ 성문법주의의 장단점
장점: 법의 존재의미내용을 명확히 명문화, 법이념을 구체적으로 표현, 법안정 도모
단점: 문장으로 표현된 법의 내용을 일반국민이 정확히 알기 어려움, 법의 내용이 경직되어 사회변천에 뒤떨어질 수 있음.
① 헌법(憲法)
-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조직과 통치에 관한 최상위의 성문법규.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의무규정.
- 우리나라 헌법 중 사회복지 관련조항: 전문(全文),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존립 근거.
② 법률(法律)
- 국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형식.
→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며, 명령규칙자치법규의 상위법.
- 상기(上記)한 사회복지법 외에도 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있음(예: 민법, 세법, 행정법, 노동법, 경제법 등).
③ 명령(命令)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명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어 명령으로 법률을 개폐(開閉)할 수 없음.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긴급명령: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효력을 개폐할 수 있음.
④ 자치법규(自治法規)
- 지방자치단체(특별시직할시도시군)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조례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
⑤ 조약(條約)
-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 간의 합의문서.
-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로 성립하므로 그 효력은 국내법과 동일함.
- 조약의 명칭: 협정, 약정, 협약, 규약, 헌장, 규정, 의정서, 결정서, 합의서, 선언 등.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불문법(不文法): 성문법 이외의 법. 즉, 성문법과 같이 일정한 절차와 문서의 형식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지 아니한 법.
① 관습법(慣習法)
-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불문법.
- 관습법의 성립요건: 관습이 존재하여야 함, 일반인이 법규범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거나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② 판례법(判例法)
-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 법원의 판결은 추상적인 법규를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표시되는 합리성은 다른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성을 가짐(본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례가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실제로는 법원성이 인정되고 있음).
③ 조리법(條理法)
- 조리의 語義: 사물의 당연한 도리, 본질적 법칙, 자연법의 원리. 즉, 일반 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원리 또는 법칙.
- 아무리 완비된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으므로 법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함(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올바른 처벌을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여기에서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제한(自己制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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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6.28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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