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 찬성 입장 > 안락사의 정의 및 종류,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추이, 존엄사 및 안락사의 조건, 안락사와 현대의학, 안락사가 문제시 된 주요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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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안락사 찬성 입장 > 안락사의 정의 및 종류,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추이, 존엄사 및 안락사의 조건, 안락사와 현대의학, 안락사가 문제시 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안락사 찬성

2. 본론
 (1) 안락사의 정의 및 종류
 (2)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추이
 (3) 존엄사 및 안락사의 조건
 (4) 안락사와 현대의학
 (5) 안락사가 문제시 된 주요 사건들
  - 퀸란 사건, 케보키언 사건, 테리 시아보 사건, 그리고 할리 포우터 사건

3. 결론
 (1)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 이유 및 결론 도출
 (2) 안락사와 호스피스

본문내용

빠진 한 부인의 생명연장에 관한 문제로 흔히 가정사로 그칠 사안이었다. 그러나 미국 내 보수단체와 부시형제, 플로리다 주 의회 , 연방의화가 개입하고, 교황청까지 가세하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거식증을 앓고 있던 시아보는 1990년 체내 칼륨 불균형에 따른 심장마비로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되었다. 이때부터 보호자인 마이클은 8년 동안 아내를 돌본다.
1998년 마이클은 테리가 사고 전에 인공적인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며 법원에 테리의 영양 공급관 제거를 요청했다. 그 뒤 공급관 제거를 반대하는 테리의 부모 측과 7년 동안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소송의 결과로서 법원은 테리의 영양 공급관을 제거하라고 판결하고, 테리는 숨을 거두었다.
4) 할리 포우터 사건
이 사건은 안락사 논쟁의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킨 사건으로 일반적인 상황과는 매우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할리 포우터 사건은 법원과 아버지의 분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11세 소녀인 할리 포우터는 계모에게 맞아서 식물인간이 되었다. 보건당국은 생명 보조 장치 제거를 하려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버지가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할리 포우터의 아버지는 딸이 사망할 경우 자신에게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딸의 생명연장을 주장하였다.
결론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 및 결론 도출-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및 삶의 질이 인간생명의 신성성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바이다.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사망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살아있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달리기만 할 뿐인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그 사람의 회복의 기약도 없이 받을 정신적인 고통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리면서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생명을 유지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안락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예: 장기이식) 에서 결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기뻐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인간생명이 신성하고 침해 될 수 없다는 원칙보다는 인간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어떠한 경우 그 삶이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다고 보며, 인간은 품위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이 안되더라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은데, 이들로부터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 죽음 또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안락사 찬성론자들이 생각하는 인위적으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요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환자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로 죽음이 임박함이 명백해야 한다. 둘째로는, 죽음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생명연장 장치는 원치 않는다는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소한의 일반적 처치만 실시하면서 (예: 수액공급 등) 죽음 그 자체가 자연적 경과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환자가 의식 불명에 빠져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을 경우에는, 생전에 그와 같은 가능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의사를 밝혔거나 환자 가족이 다른 불순한 동기 없이 환자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환자 가족들의 견해가 일치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생명 연장 장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환자 가족에게나 또는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어야 한다.
-안락사와 호스피스-
현대의 호스피스 운동은, 안락사 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 말기 암 등 현대 의학으로 치료를 덜어 줌으로써, 이들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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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7
  • 저작시기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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