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도입과 변천, 급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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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도입과 변천, 급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의의
  2) 특징
 2.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변천
  1) 도입
  2) 변천과정
  3) 관리운영체계
 3.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급여의 원칙
  2) 급여의 기준
  3) 급여의 종류
  4) 급여의 방법
 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급여대상
  2) 급여수준
  3) 급여지급방법
  4) 급여운영체계
  5) 관련사업의 내실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거나, 교육급여 또는 자활급여에 대하여 개별적인 급여 지급을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급여지급 형태인 수급권자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비 수급권자에게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170만 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149만 명으로 선정된 사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의 감소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에 있어 오히려 대상을 제한하고 공공부조의 근본적 기능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급여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지급방식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고려도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소득공제제도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나, 그 수준에 있어 공제 범위의 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대상 수급권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 유인책으로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의지의 저하 또는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분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2002년 10% 수준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단계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급여운영체계
전문요원의 관리강화에 있어 정보인프라의 확보는 제도 자체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지적되어온 소득파악의 한계성으로 인한 제도의 공평성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교육된 전문 인력이지 소득파악과는 무관한 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파악은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충을 현재 700여명의 기능직을 전화하여 충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최근에 나타난 대상자에 대한 변화에서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 대한 구분을 총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로 구분하였고 근로능력자를 다시 현 취업자등과 조건부수급자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에 따른 대상자 인원은 2000년 10월 7일까지는 총수급자 149만 명, 근로무능력자 109만 명 그리고 근로능력자 40만 명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조건부수급자를 20만 명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건부수급자의 수는 유동적인 것으로 예상한 것이 사실이며 그로부터 10일 뒤인 10월18일에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근로무능력자는 2만 명이 늘었고, 조건부수급자는 11.4만 명이 줄어드는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현재의 체계가 현실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점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하는 문제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탁상공론의 결과이다.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공적 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 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Ⅲ. 결 론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 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Ⅳ. 참고 문헌
1. 강신욱 외 공저(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탁명화 저(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3.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4. 김태성 외 공저(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5. 이정서 외 공저(2002),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6.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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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8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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