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교사 양성체제 개선방안 - 양서익관과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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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학교교사 양성체제 개선방안 - 양서익관과 자격제도 및 양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성기관
 1) 양성기관 및 양성학과의 정비와 양성인원의 조정
 2) 학교급별 양성체제 분리를 통한 전문성의 강화
 3)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사 양성체제로 전환

2. 자격제도
 1) 교사자격증의 장애영역 및 전공영역 표시
 2) 치료교육교사, 직업교육교사 자격증의 전공영역 표시

3. 양성과정
 1)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추진
 2) 교과지도과목을 특수교육 현장에 맞게 개편
 3) 교육실습 기간의 연장 및 강화
 4) 통합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임용고시의 개선

본문내용

있다.
특수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실천적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기간을 늘리고 교육실습장소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4주로 되어 있는 교육실습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실습기간 연장문제는 특수교사 양성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교사 양성체계와도 연계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4학년 1학기에 교생 실습을 한 차례만 실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최종학년에만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다. 특수교육의 경우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며, 교육 환경, 교육 여건, 그리고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생 실습은 1학년에서 4학년에 이르기까지 매 해 한 번씩 특성을 달리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특수교사 양성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아동 수용시설 등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정시간을 배정하고, 그것을 봉사학점 또는 임용고사 가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사 양성과정의 교육실습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실습을 원하는 학생과 실습할 수 있는 특수학교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양성되고 있는 예비교사에 비해 실습할 수 있는 특수학교의 숫자가 부족해 실습학교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실습 희망자에 비해 실습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특수학교 1개교에 무려 20여명이 넘는 실습생이 한꺼번에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급정교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사가 부족하여 한 명의 지도교사가 여러 명의 실습생 실습지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실습환경에서 효과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실습생들이 학생을 지도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특수학교에 교육실습을 배정 받는 경우 초등특수교육 전공자는 초등부에, 중등특수교육 전공자는 중학부나 고등부에 배정되어 급별 자격에 맞는 실습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습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따라 초등전공자가 중등과정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중등전공자가 초등과정에서 실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은 엄연히 전공영역도 분리되어 있고 자격도 다른데 교육실습과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사 양성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로 학교급별 교사의 전문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특수학교 체제에서는 학교사정에 따라 지도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실습생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도 실습생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교육실습은 여전히 특수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수학급에서 실습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경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비해 특수학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육실습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실습기관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으로 확대하고 통합교육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통합학급까지도 실습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
4) 통합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임용고시의 개선
통합교육의 보편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일반학교 진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 더 많이 재학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교사도 어떤 형태로든 특수아동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행 법규에도 통합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학교교사도 특수교육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는 통합교육에 대비한 교사양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경우,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 2005년 현재 총 13개 초등학교교사 양성기관 중 7개 교육대학만이 특수교육관련 과목을 전공필수로 지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a). 나머지 대학들은 다수의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예비교사들이 특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지 않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않은 채 현장에 나와서는 통합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등학교교사 양성과정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통합교육 추세로 볼 때 중등교사도 이제는 특수교육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특수아동을 접할 기회가 그 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반 중등교사 양성과정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더하여 일반교사 임용시험에 특수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일반교사 선발 임용시험 ‘교육학’과목에 특수교육관련 내용을 1~2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하는 것이다. 현행 임용시험에서는 한 문항의 차이에도 당락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임용시험에 특수교육 관련내용을 반영하게 되면 일반교사들도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운영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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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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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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