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요 및 적용관계-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근로기준법 개요 및 적용관계-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원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
1) 법정 최저기준
2) 강행적․대체적 효력
3) 민사법과 형사법적 성격의 공존
4)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기준법 적용
5) 정부의 시설운영지침과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원칙
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
2) 상시 근로자수의 개념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3) 근로자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본문내용

이외에도 일반 사무 등 업무를 지시함
강의 이외에는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음
강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기관의 개입
개입이 심함
개입이 없거나 심하지 않음
징 계
감봉, 정직, 시말서징구 등 징계조치가 가능
계약해지 이외에 별도의 징계조치가 없음
취업규칙의 적용
기관내 직원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을 적용
기관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함
(다) 유급 자원봉사자
각 기관의 유급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말그대로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식대,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가까우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라)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의 유급가정봉사원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의 유급 가정봉사원은 자신의 소속 파견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업무지시와 통제를 받고 시간당 또는 월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등 일반적인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순수한 봉사의 성격을 넘어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간병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및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나뉘어 지는데, 일반 사기업에만 해당되는 취업지원제의 “인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일반 사기업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활용되는 연수지원제의 “연수생”은 근로자의 신분을 갖지 않아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는 참여기관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4대보험 가입, 월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바) 가톨릭의 수사 수녀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시설에 상근하면서 정부보조로 지급되는 임금 전액이 다시 수도회에 기부되는 가톨릭의 수사 수녀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수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임금은 수도회에 전액 기부되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운영상 원가계산의 필요 등에 따라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조세를 납부하고, 출퇴근시간 준수 등 조직운영상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2003.04.17, 근기68207-459)
(사) 자활사업 참여자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복지부와 달리 차상위계층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① 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 ③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사에서는 사장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와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 례
▶ 장애인복지관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행정해석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복지관의 사용자가 법인대표자인지 관장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재단법인◎◎◎회가 ○○시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관장도 근로자 채용 등 인사·경영권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등록도 관장명의로 되어 있는 등 관장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관장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한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2003.01.21, 근기 68207-78)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가) 개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인사, 노무, 급여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인사, 노무, 총무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 이중적 지위 (근로자 겸 사용자)
인사총무 부서의 직원들과 같이 ‘근로자의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
사용자로서의 지위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5인이상), 취업규칙의 신고(10인이상) 등 각종 노동법적용 여부를 따지는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 퇴직금, 해고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모두 적용됨.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 가격2,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62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