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기본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건설업 확정정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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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기본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건설업 확정정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용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본보험료
1. 고용보험
1) 부담원칙 :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
2) 임금총액
3) 보험요율(법제57조) : 30/1000범위내에서 결정
2. 산재보험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1. 의의
2.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임금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3) 기준임금에 의한 산정
3.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4. 증가개산보험료
1) 증가개산보험료의 의의
2) 증가시점의 판단
3) 납부기일 : 증가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신고․납부
4) 증가개산보험료신고․납부의 예외
5.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1) 의의
2) 감액요건
3) 감액절차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Ⅵ.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건설업 확정정산
1. 건설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
1) 직영인건비의 산정
2) 하도급공사비의 산정
3) 직접발주공사에 포함된 임금총액을 공제
4) 주관사회사가 신고납부한 공동도급공사속에 포함된 임금총액 공제
5) 임금총액의 산정
6) 임금총액 x 건설업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 확정보험료
7)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적용
2. 건설업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
1)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보험료 확정정산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3) 본사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임금총액을 산정. ※ 직영 현채직 및 노임 + (외주비 x 노무비율)
②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 상시근로자수: 150인미만 1/1000,
150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3/100
150인이상~1000 : 5/1000,
1000인이상 : 7/1000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하도급 제외한 원도급공사실적액 x 29%)/전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1,669,168원) x 12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 그러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현황이나, 피보험자자격 여부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과도기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업급여노무비율자료를 인용하기도 함.(법적인 기준은 아님)
(2) 건설업 실업급여적용 노무비율
○ 한국노동연구원이 1,106개 전문건설업체를 표본조사하여 발표한 『실업급여 노무비율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장단위별 전체근로자중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적용제외근로자로 보고, 현장별 임금대장, 출역표, 피보험자신현황 등을 참고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급여적용 노무비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의 41.3%라고 발표하였음.
○ 따라서 실업급여보험료의 경우 실제로 하도급액중에서 적용근로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도기적으로 (외주비 x 38% x 41.3%)로 선택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임.
3) 본사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
○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상여제수당복리후생비중 임금성격 발췌
○ 이연자산(연구비, 창업비)중에서 임금은 본사로 포함
○ 국내공사원가명세서상의 모델하우스운영비중에서 임금: 본사로 포함
○ 특별상여금: 회사경영이익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산재고용임금채권산정시 제외
○ 해외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에서 현장 파견된 상용근로자임금
Ⅶ. 결론
경제사회여건의 특징적 변화로 인구구조와 기술수준의 변화, 경제개방화 등으로 우 리 나라는 구조적 실업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정내 역할분담과 이혼율의 증가로 저소득-편부모 가정이 늘어 양육문제, 그리고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이다. 우리 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6.3%, 2000년에는 7%를 넘어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인 노인부양비는 8.9%, 2000년에 10%에서 2020년 20.8%에서 2030년 29.8%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변화 지표추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핵가족화 경향, 이혼율증가, 여성경제활동 증가, 보육 아동수 증가, 기타 사회범죄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계속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행정편의에 따라 우선 적용하기 쉬운 대상자나 업종을 선정하고 점차 적용범위나 대상기업을 대기업에서 소영세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점차 보험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서비스와 보험 운영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면 그때그때 사회정치세력에 영향을 받아 땜질식으로 수정보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이념에도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개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회보험의 기본방향도 다시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소득, 의료, 교육, 주택 등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정하여야 한다.
복지정책을 먼저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은 사회보장예산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주로 과세에 충당하였으나 우리 나라 사회보장예산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구분하여 생활
보호(거택, 시설, 교육, 의료)대상자인 사회부조의 지원에 대부분 지출되어 상대적으로 복지예산규모(GDP대비)가 낮았다. 그런데 실업급여 없이 실직하는 한계계층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상실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가장의 실직으로 여성의 구직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육 및 노인부양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시근로자들의 정리해고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하고 상대적 임금소득의 축소로 고용 및 생활수준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부족으로 실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젊은층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求人者와 求職者를 연결시켜주는 취업정보망이 취약하여 더욱 실직자를 양산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고령화사회에서 우리 나라는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현재의 노년층은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조기명퇴로 노인들에 대한 인력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와 전문병원도 미약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단순히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의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생애 초반에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제도를 국가에서 주로 담당하고 보조적으로 민간의 국가사회 봉사적 차원에서를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은 일반 보험과 차별되고 대상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 전체적으로 사회보험을 다시 사회의 변화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상호(2011),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2004), 고용·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최소화
류만희(2007),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선 의제 분석, 참여연대
심규범(2008),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렬(2007),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한국노동연구원
정연택(200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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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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