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금융거래시스템, 전자상거래], 매매기법]금융거래의 개념, 금융거래의 역사, 금융거래의 시스템, 금융거래의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의 관련기관, 금융거래의 매매기법, 향후 금융거래의 내실화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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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거래, 금융거래시스템, 전자상거래], 매매기법]금융거래의 개념, 금융거래의 역사, 금융거래의 시스템, 금융거래의 전자상거래, 금융거래의 관련기관, 금융거래의 매매기법, 향후 금융거래의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거래의 개념

Ⅲ. 금융거래의 역사

Ⅳ. 금융거래의 시스템
1. 자금세탁관련 입법추진
2.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1) 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
2) 금융기관의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방안

Ⅴ. 금융거래의 전자상거래

Ⅵ. 금융거래의 관련기관
1. 소속과 조직 및 역할
1) 소속기관
2) 인적구성 및 지원
3) 수사권 보유여부
2. 관계법령
3. 보고유형
4. 정부기관과의 협력
5. 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내부체제
1) 감독업무의 수행
2)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 제공
3) 금융기관 직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교육 및 훈련
4) 금융기관 내부보고체계

Ⅶ. 금융거래의 매매기법
1. 매입증권의 소유권이전
2. 당사자의 의사해석
1) 계약의 형식과 당사자의 의사
2) 계약의 경제적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3) Repo거래의 단순성과 당사자의 의사
3. 결어

Ⅷ. 향후 금융거래의 내실화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性(transparency)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금융산업에 대한 개방압력이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에 관한 개방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각 업종별로 거래의 대상 및 파급효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이와 관련된 危險의 증가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은 國際的인 協助體制를 마련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금융서비스 제공국과 이용국 監督當局間의 긴밀한 協助는 필수적이다. 또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간의 협조는 동 거래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감독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국제적 공통규범 마련을 촉진시키는 이점이 있다.
둘째, 감독당국간 국제적인 협조와 연계하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對內的인 監督體系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감독기관만의 정책수단과 지침만으로는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韓國銀行, 財政經濟部, 金融監督委員會 등 유관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통합될 경우 이에 관한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시적인 실무작업반(Task Force) 구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셋째,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規制 및 監督 體系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 거래 관련 법령을 보면 현행 금융관련법령 중 극히 일부만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銀行法 체계에서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外國換去來法 체계에서는 일부 은행 서비스에 대해 동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간에도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준을 정함에 있어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정할 경우 동 거래자체를 위축시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Ⅸ. 결론
일부 금융제도와 금융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의 확보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논의의 단초를 연 것은 BIS에서의 일련의 작업에 의한 것이었다. BIS에서 발표한 「네팅구조에 관한 보고서」에서 은행간지급결제와 외환결제를 중심으로 양자간 네팅(bilateral netting)과 다자간네팅(multilateral netting)의 효과와 편익을 분석한 후, 역시 BIS에서 발표한 「은행간네팅구조에 관한 보고서」에서 주로 외환결제를 대상으로 네팅의 효력 확보를 위한 기준의 하나로 법적 기반의 확보를 제안하였다. BIS의 「체계상 중요지급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제안된 기준을 \"다자간 네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일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실제 이러한 요청을 입법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8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1989)에 의한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의 개정, 1990년 연방도산법 개정,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1991) 등을 통하여 실현하였으며, 일본은 1998년의 일괄청산에관한 특별법과 그 후의 파산법, 회사갱생법 및 민사재생법 개정, 2004년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 개정 등을 통하여 장외금융상품과 장내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였다. 기타 주요 금융선진국에서도 장외금융상품거래와 장내금융상품거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도산법상 예외입법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에 제정된 「도산남용방지및소비자보호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그동안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되어 온 부분을 대폭 정비하는 입법을 완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외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에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장내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도산법상 특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CLS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서의 원화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청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험이 지적되어 왔다.
특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그 실현수단에는 도산법을 개정하는 방법,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금융규제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입법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각국의 특유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현 단계에는 도산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금융규제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본다.
참고문헌
김성숙 외 1명 / 금융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2007
손진화 / 전자금융거래법의 동향과 체제,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09
안종석 외 1명 /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오윤 / 금융거래에 있어 실질적 소유의 개념, 세우회, 2004
윤찬원 / 금융거래고객의 충성도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1999
장경환 / 금융거래약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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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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