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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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1.제정배경
2.제정과정

Ⅲ.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총칙
2.차별금지
3.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4.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5.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6.벌칙

Ⅳ.문제점
1.차별을 방조하는 법조항
2.장애인의 참여가 배제된 법과 시행령 제정
3.국가인권위원회 축소로 인한 인력부족
4.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5.개정되지 않고 있는 편의증진법

Ⅴ.대안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늘려야 한다.
2.교육ㆍ문화의 핵심적 매체인 출판물과 영상물로부터의 정보접근, 의사소통권을 보장한다.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임의규정을 둔다는 것은 차별이 발생해도 좋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그 각각의 사정에 따라 시행시기를 유예하면 될 것이다. 영상물에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넣는다면 그 비용이 고려되어 유통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들어간 비용만큼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 된다. 추가되는 비용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도 예상해볼 수 있는 것이다.
3.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상충법규들을 개정하여 개별법규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편의증진법 인용하도록 함에 따른 편의증진법 개정은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에는 편의시설은 물론 설비, 도구, 서비스와 조치까지 포함이 된다. 따라서 정당한 편의를 편의시설로 규정할 경우 설비, 도구, 서비스와 조치 등은 제외된다.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에 조정이나 변경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반 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있다.
4.모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부과는 올해 4월 11일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과 해당교육기관부터 시행된다. 해당되는 사업장과 교육기관 등에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할 행정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한편 각 부처에서 소수자의 권리인식 교육을 통해 금전만능주의의 공무원으로 전근적인 국가로 퇴보하여 다시 복지국가니 인권국가로의 발돋움이니 선진국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보다 주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공공부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1년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한다.
Ⅵ.결론
성우제가 시사저널 기자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건너간 이민생활을 담은 책 ‘느리게 가는 버스’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잘 가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섰다. 버스기사가 내리더니 리프트를 내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쉽게 오르도록 직접 도와주느라 10분 정도 지체되었다. 처음 겪는 상황에 필가가 당황하고 시계를 자꾸 확인한 반면, 캐나다 승객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잡담하며 앉아있다. 만약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 버스기사가 화를 내며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했을까? 아니면 다행히 버스기사가 선한 사람이어서 장애인을 도와줄 때 시간에 쫓기는 승객들이 짜증을 내진 않았을까? 이번엔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이야기다. 길에 나서기만 하면 자신의 모습을 힐끔거리는 일본과 달리 미국인들은 장애인인 자신을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해방감이 드는 한편 서운하기도 했는데, 일본과 달리 사지가 짧은 자기 혼자서도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었다. 어떤 장소에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평소엔 관심도 없더니 어느샌가 다가와 ‘도와줘도 되겠느냐’고 묻더란다. 한국이라고 일본과 다를까? 아니, 도리어 더 심할 것 같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청소년이 들어가 담배 피운다며 문을 잠가 놓거나 남녀구분이 되어있지 않거나, 국제행사에서 장애인 화장실에 수화통역사, 점자까지 배치되어있어도 정작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담당 직원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말 그대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차별받고 있으니 공정한 게임을 위해 국가에서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확실히 장애인은 접근할 수 없게 설계된 시설의 개선, 확충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듯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일이다. 편의시설의 개선이 장애인인 만이 아니라 사회의 약자-키 작은 어린이, 기력이 쇠한 노인, 오래 움직이면 힘든 임산부,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다쳐서 운신이 제한되는 환자 등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것처럼 사회의 인식이 그 사람이 외형이 아닌 내면의 요소들로 평가되도록 전환될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으며 사회 전체를 평등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여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기엔 부족한 점이 많고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이 개인 대 사회의 대립에서 국가 대 사회로 전환되었고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은 있으며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1.도서 및 학술지
김용득·김진우·유동철 편(2007),「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인간과복지
김진우(2009),「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참여연대「복지동향」통권126호(2009년4월호)
배융호(2009),「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실패인가? 성공인가?」,
임성만(2009),「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조은영(2009),「장차법 시행 1년, 변화의 바람이 불다」,
2.논문
이동우(2007),「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미국장애인법(ADA)과 관련하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와고용」제17권 제1호 p.33-52
이승기(2007),「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쟁점 그리고 함의」,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제23권 제3호 p.227-250
3.인터넷 뉴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5155.html
함께걸음 2009년4월13일,14일,30일 기사 http://www.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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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0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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