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도][외국인력활용제도][변호사단활용제도][자금활용제도][인센티브제도]중소기업 외국인력활용제도, 중소기업 변호사단활용제도, 중소기업 자금활용제도,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중소기업 IT카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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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도][외국인력활용제도][변호사단활용제도][자금활용제도][인센티브제도]중소기업 외국인력활용제도, 중소기업 변호사단활용제도, 중소기업 자금활용제도,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중소기업 IT카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외국인력활용제도
1. 목적
2. 사업 내용
1) 개요
2) 지원내용
3) 사업추진 절차
3. 지원업체 선정

Ⅱ. 중소기업 변호사단활용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3. 법률자문료 지원한도액
4. 접수처

Ⅲ. 중소기업 자금활용제도
1.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의 기본체계
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
2.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제도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 신용보증 지원
3)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유도
3.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1) 융자지원
2) 기술개발지원
3) 투자지원
4) 중소․벤처기업 Primary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

Ⅳ.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1. 성과배분과 인센티브제도
1) 목표원가제도
2) 이윤공유제도
3) 목표가격제도
2.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Ⅴ. 중소기업 IT카드제도
1. 추진경위
2. 제도내용
1) 대상(자격기준)
2) 내용
3. 고용추천장 심사 및 발급 절차
1) 제출서류
2) 서류심사 및 추천의뢰
3) 추천심사 및 추천장 전달
4) 사후 통보
5) 심사원칙
6) 심사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IT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IT 우수인력의 수요는 확대되나 국내 IT 우수인력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IT 인력의 인건비상승 및 개발지연으로 업계의 외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
이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정보 기술(IT)또는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의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함
※ 관련근거
- 법무부 장관은 사증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 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7조)
- 외국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제도 개선(문서번호:법무부 체류 61540-584, 2000. 10. 26)
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장을 발급받는 해외 IT 우수인력에 대해 법무부측의 비자발급 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IT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와 선진기술 도입을 도모
2. 제도내용
1) 대상(자격기준)
- 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동 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관부처(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2) 내용
- 복수사증 발급
- 체류허가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확대
-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 등 체류허가절차의 간소화
※ 복수사증 발급
유효기간
체류자격
체류기간
단기사증
1년
단기취업(C-4)
90일 이하(고용계약기간 동안)
장기사증
3년
장기취업(E-7)
3년이하(고용계약기간 동안)
※ 사증발급권한 일부위임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취업(C-4) 복수사증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사증발급신청 첨부서류
- 경력증명서(학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 학위증이 영어가 아닐 경우, 국내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 체류허가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3년)
* 단기취업(C-4)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상 체류 불가, 또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신청서류
- 고용계약서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 체류허가절차
- 체류자격 외 활동 및 근무처 변경시 추가 복수 허가(원 고용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유사 첨단기술분야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자격에 종사 하고자 하는 경우 2개 이내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처 변경 신청서류 : 고용계약서, 원 고용주의 동의서
3. 고용추천장 심사 및 발급 절차
* 온라인 등록을 필한 후 추천가능 통보를 받은 업체나 단체는 소정의 양식과 제출서류를 PICCA에 접수
1)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다운로드)
- 회사관련(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피고용자관련(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여권사본)
- 고용계약서, 초청사유서 및 인력활용계획서(소정양식 : 초청사유서, 인력활용계획서)
* 기술인증/유망 혹은 벤처기업인증/부설연구소인증 등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을 필히 제출
2) 서류심사 및 추천의뢰
- 심사시 제반 필요서류를 업체에 요구
- 필요시 대표나 개발담당자 면담요구
-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등 필요시 업계, 연구원, 대학 등에 종사하는 IT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활용, 검토의견 첨부
- 정보통신부에 추천의뢰
3) 추천심사 및 추천장 전달
- 추천심의 : 정보통신부
- 추천장 발급 : 정보통신부에서 PICCA로 우송
- 추천장 전달 : PICCA에 방문 수령하거나 PICCA에서 업체에 우송
4) 사후 통보
- 업체는 피고용 해외인력의 국내입국 후, PICCA에 입국확인 통지(소정양식 : 다운로드)
- PICCA는 사후 외국인력 고용업체를 선별하여 실사 후 정통부에 보고
5) 심사원칙
- IT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고급기술을 가진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
- 사업영역은 IT분야 H/W, S/W, Service 등의 첨단 엔지니어
- 인력은 IT관련 우수 엔지니어/연구원/교수 등 포함
- 저임금 기술자 및 IT Marketer는 원칙적 배제
6) 심사사항
- 기업 규모(자본금) : 자본금의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을 확인하며, 신생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는 기업 임원진과의 면담을 통하여 기업의 비전과 기술성을 체크함
상품(세부업종) : 상품의 경쟁력을 체크함(기술수준/제품 라이프 사이클/ 원천기술 이용 등)
사업계획(회사소개서) : 사업설명회, 투자설명회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사업수행능력(기업의 조직도, 연구개발투자비, 경영진 등
벤처기업/코스닥등록기업/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등 여부
- 피고용자부문
피고용자의 경력 및 보유기술이 고용업체의 사업부문과 일치하는 가의 상응 여부
보유기술력(컴퓨터, 프로그램, 기술개발 능력 등)
학력(대졸/전문학원 4년정도의 교육과정 등)
전공(IT관련분야)
경력(해당분야 프로젝트, 경력연수, 경력기업의 지명도 등)
국내인력으로의 대체가능 여부 등
- 기타
기술의 전망성
서류위조여부(대표자 확인대조필)
필요시 피고용자 면접
업체실사(필요시 채용 후 선별실사)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2007) /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박소영(2010)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백종무(2007)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용파생상품 활용 방안, 연세대학교
서도원(2009) / 중소기업인력지원제도의 현황과활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충북대학교
이윤보 외 1명(2004)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최종식(2008) / IT 통합관리를 위한 IT 거버넌스 성숙도 모델 연구, 남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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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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