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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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을 경우는 법정상속분을 따른다. 법령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모두 균등하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모두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이는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적용된다. 분묘의 경우는 제사주재자가 상속받는다.
상속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단순승인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아무런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된다.
②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제1028조).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 혹은 피상속인에게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3개월 후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③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절차는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모두가 동일한 상속을 할 필요는 없다. 즉 어머니, 딸, 아들이 각각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다.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이다. 사람에게 소유재산에 대하여 생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생전처분의 자유도 역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증은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증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유언은 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야한다. 적극적인 재산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 시켜 주는 것도 유증이다. 그리고 유증이 목적이 되는 재산은 수증자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은 사유재산제도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에는 생전처분의 자유와 사후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이때 사후처분을 하는 방법이 유언이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다른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이다. 본래 사람은 그의 사후에 발생할 신분상 및 재산상의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뜻을 남기기를 원하며, 유족들은 그러한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언은 이러한 인간본성과 도의적 요청에 바탕을 둔 관습과 풍속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으로의 상속인 생활 보장이라는 개념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아니라 유언 재산에 비례한 기존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에게 사회 통념상 충분한 생활이 보장될 만한 상속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 유증된 재산이나 사전 증여된 재산 액수가 크면 법정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및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원래 유류분 제도는 이미 로마법에서부터 유언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서 시작되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써 상속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 남겨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한 유증을 하거나 또는 그 법정상속인을 배제한 유증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확보해 주는 제도였다. 유류분제도의 규제방식과 내용은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독일법형과 게르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랑스법형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제도를 계수하여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리를 해보자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적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족 및 친족으로 구성된 가족공동체의 가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구성원에게 장래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민법상의 유류분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미리 구분되어 있거나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둘째,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상속개시 시에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가지 는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저지할 수는 없다.
셋째,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피상속인이한 유증·증여를 변환시키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예를 들어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면 다음과 같다.
유류분권을 가진 상속인의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이거나 배우자이면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이거나 형제 자매인 경우 1/3이다.
상속 금액의 법정 상속액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이다.
그러므로 A는 1천만원, E는 1천만원, F는 1천5백만원, G는 1천만원의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
7. 참고 자료
『친족 상속법』, 김용한, 박영사, 2004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생활법률 (201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법과 생활』, 강대성, 삼양사, 2003
유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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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2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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