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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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문제 해답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법률혼의 성립요건
 2.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3. 법률혼의 절차
 4. 혼인신고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관계의 변화
 (1) 친족관계의 발생
 (2) 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3)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2. 재산상의 권리의무
 (1) 부부재산약정
 (2) 부부별산제
 (3)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휴가와 휴직
2.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보장 부분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절차
2. 협의이혼의 요건
3. 협의이혼과 자녀문제의 합의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2. 재판상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
3. 재판상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4. 재산상 권리의무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의 정의
2. 상속인의 상속분
3. 위 문제에 대한 상속분배

본문내용

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의 정의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의 상속분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3)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3. 위 문제에 대한 상속분배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제언 : E가 아버지 D의 모든 상속재안인 4천 5백만원을 받지는 못한다.
D는 F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A, E, G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A, E, F, G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D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반면 어머니(F)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A, E. G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F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따라서 A, E, G는 4천 5백만원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어머니 F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참고문헌
1. 생활법률(2013), 한올출판사, 박철호, 송호신
2.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2013), 동방문화사, 이보영
3. 생활법률(2011), 비앰엔북스, 허영희
4. 생활법률 해법사전(2012), 위즈덤 하우스, 김용국 저
5. 생활법률(2013), 형지사, 전용득 저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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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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