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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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FTA시대에 즈음한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시대
1) FTA의 개념
2) FTA 확산 이유
3)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관세제도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기능
3) 관세의 분류
(1) 기회에 따른 분류
(2) 목적에 따른 분류
(3) 근거에 따른 분류
(4) 방법에 따른 분류
(5) 탄력관세제도
4) 관세의 성격과 효과
(1) 관세의 성격
(2) 관세의 효과
3. 한국의 관세제도의 특징
1) 한국의 관세제도
2) 한국관세제도의 역사
3)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4. FTA시대 한국관세제도의 발전 방향
1) 복잡한 원산지 관리 지원에 집중
2) 전문 관세사 양성
3) 관세평가제도 개선
4) 관세제도의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을 때는 5방법(수출국에서 제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을 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역산해 과세가격 결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가격의 정확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입업체에 적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동종·동류물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4) 관세제도의 개선
(1) 납세자 권익보호 및 친화적 관세제도 개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관세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권 남용금지, 통합조사 원칙 등을 마련했다.
또한 관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에 임박해 관세 경정청구를 하면 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특별제척기간 사유를 추가했으며, 일반제척기간 예외사유를 관세포탈, 부정환급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장이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해 과세전통지를 할 경우 세관장의 경정처분 지연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문제를 막도록 조기경정 신청 제도를 마련했다. 이어 보세구역 등의 등록 취소 등과 같이 불이익처분이 있을 때 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소명기회를 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에 따른 벌칙을 완화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관세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관세예규심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신설할 예정이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이 확정가격보다 커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부과했던 가산금은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면제하도록 했고, 부과제척기간 종료 후에도 소송판결 등으로 과세관계에 변동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마련했다.
(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
정부는 또한 생산성 향상시설 중 자동으로 분쇄·절단·조립하는 자동화시설 등과 같이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기기는 세제지원 없이도 설치하는 범용화 시설인 점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수입 관세감면 10%를 폐지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현행 감면율 30%는 유지하기로 했다.
(3)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저탄소 녹색성장 및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감면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올해까지 적용기한인 환경오염방지물품(감면율 30%)과 고속철도건설용품(감면율 30%),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감면율 50%)는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은 내년까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4) 中企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발급 건당 일정액(1만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정비
이와 함께 관세감면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할 때 벌금을 부과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무단으로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 양도 벌칙을 강화했다.
(6)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 시 보정제도 개선
이 밖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을 때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할 수 있는데, 보정 후에는 부족세액을 추가로 발견하더라도 가산세 및 세액심사를 면제했던 것을 보정 후에도 세액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부족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Ⅲ. 결론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업무보다는 원산지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관리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향후 업무계획이지만 사실상 관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수출입 물량의 80% 가량이 FTA 무역환경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FTA 규정은 FTA에 특화된 전문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킬 것이다. 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FTA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FTA 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여 단계별로 부품 재료를 만들어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우리산업의 계층구조로 볼 때 수출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산지정보관리는 필수적이며 관세제도 역시 FTA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FTA 시대가 지속 될 것이며 우리나라 관세제도의 개선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2000
박순성,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2005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2007
권 오,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2006
이남구, 송희영,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2003
박희종, 전형구, 국제통상정책론, 두남출판, 2004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0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고용부,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1987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국가기록원 http://content.archives.go.kr/
http://www.kotra.or.kr
http://www.mofat.go.kr
http://www.k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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